급여는 기본급, 기본급 이외의 급여(이하 \"제수당\"이라 함) 및 상여금,퇴직금으로 구분하며 제수당은 급여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수당은 직책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당직수당, 실적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금지급규정에 지급합니다. 단, 회사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이 다른 경우 근로자가 실제 두기준에 의한 퇴직금액수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청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