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근로자가 부상, 출산, 가사분담 등의 휴직사유로 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일정기간 휴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휴직의 사유 및 내용에 따라 휴직기간 중의 급여 지급 여부 및 지급율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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