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계정과목 |
구분 |
사례 |
개인명의로 나온 회사비용 |
통신비 |
무료 |
|
작은 법인입니다. 회사의 전기통신료와 관련하여 법인의 비용이 회사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어 법인비용처리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처리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
사례 |
각종 공제금액을 덜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복리후생비 |
무료 |
|
㈜이택스는 4.30 일에 4월분급여(10.000.000)를 지급하면서 급여시 각종공제금액을 공제하였다
각종 공제사항은 갑근세 200.000 , 주민세 20.000, 국민연금 160.000, 건강보험 100.000, 고용보험 50.000 이다.
그러나 ㈜이택스는 계산 착오로 국민연금 20.000 , 건강보험 10.000 을 덜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였다
5월분 급여 및 각종 공제사항은 4월분과 같다고 가정함 |
사례 |
신규사업자의 고용보험료등의 납부 |
보통예금 |
개인 |
|
㈜이택스는 9.1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 10.2일날 산재보험료 500.000과
고용 보험료 1.000.000을 납부하였다. |
사례 |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의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선급비용 |
무료 |
|
㈜이택스는 당해연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42만원(사용자 부담분은 32만원 종업원 부담분은 10만원) 과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도 28만원 납부하였다.
연말결산시 당해연도 고용보험료 해당분은 315.000(회사부담분은 240,000원 종업원 부담분이 75,000원) 산재보험 당해연도분이 210.000원이다
다음해에 전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45만원(사용자 부담분은 34만원 종업원 부담분은 11만원)과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도 30만원을 납부하고 동시에 이번연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45만원(사용자 부담분은 34만원 종업원 부담분은 11만원)과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30만원도 같이 납부했다. |
사례 |
분사한 경우의 연말 정산 |
직원급여(급료 및 임금)이란 |
무료 |
|
㈜이택스는 3월 15일에 ㈜이택스에서 분사함으로써 전직원에 대해 근로정산을 한 결과 근로소득세 등 환급세액이 150.000이 발생하였다. 4.10일에 3월분 급여 25.000.000에 대한 원천세 신고시 공제해야할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포함) 2.000.000에서 환급세액 150.000을 제외한 1.850.000을 납부하였다. 4.20일 환급세액 150.000을 직원에게 지급해주었다 |
사례 |
중도 퇴사한 경우의 연말정산 |
직원급여(급료 및 임금)이란 |
무료 |
|
㈜이택스는 4.25일 중도퇴사한 직원에 대해 근로정산(연말정산)을 한 결과 환급세액 1,234,500원이 발생하였다. 5.10일 4월분 급여 30.000.000에 대한 원천세 신고시 공제해야할 갑근세(주민세 포함) 3.520.000에서 환급세액 1.234.500을 차감한 2.285.500을 납부하였다. 5.20일 환급세액 1.234.500을 중도퇴사자에게 지급해주었다. |
사례 |
무역거래 신용장개설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먼저 지급한 경우 |
선급금 |
무료 |
|
무역업을 영위하는 (주)이택스는 신용장을 개설하고 L/C개설수수료 120,000원 전보료 125,000원, 무역협회 수입부담금 210,000원을 현금으로 선지급하였다. |
사례 |
연말정산 |
직원급여(급료 및 임금)이란 |
무료 |
|
㈜이택스는 2**1년도분 연말정산을 한 결과 환급세액이 2.000.000이 발생하였다
㈜이택스는 2**2.2.25일에 2월분 급여 35,000,000을 지급하였고 2**2.3.10에 2월분 급여 35,000,000에 대한 원천세 신고시 공제해야할 갑근세 5,000,000 (주민세포함)에서 연말정산 환급세액 2,000,000을 차감한 3,000,000을 납부하였다. |
사례 |
어음관련 |
현금 |
무료 |
|
거래처에게 물건을 팔고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어음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금이 들어왔는데 지급기일 초과분에 대하여 이자를 추가로 입금해 주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회계처리를 알고 싶습니다. |
사례 |
부가세, 보험료등 대납과 관련한 질문 |
현금 |
무료 |
|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운수업을 영위하면서 소속된 운전기사들의 부가세와 각종 보험료등을 먼저 회사에서 납부하였다가 기사들에게 돌려받는 형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회계처리는 어떤식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