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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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등록일 |
답변 |
| 34,719 |
투잡 신고 |
종합소득세 |
kmy20*** | 2018-10-04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회사에 근무중인 알바생이 있는데요.
이 분이 부모님 회사에 직원(사대보험)으로 등록 되거나 알바(소득신고)로 신고가 될거라고 하는데,
직원으로 되든 알바로 고용이 되든 저희 사업장에서도 사업소득 징수 하며 알바 가능한거죠? 소위 투잡인 셈인데, 이분이 내년에 종합소득세만 신고해주면 문제가.. |
| 34,718 |
급여 일할계산시 4대보험 정산 |
건강보험 |
sakura11*** | 2018-10-04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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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가 발생했는데
저희 회사 급여일은 10/1 ~ 10/31 = 당월 21일에 지급합니다.
퇴사자분은 10/11일에 퇴사처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급여는 3,250,000원에 비과세(자가운전/식대) 300,000 해서
3,163,530원이 나가면 따로 현장수당으로 200,000만원이 더해져서
총 3,363,530원이 지급됩니다.. |
| 34,717 |
급여 일할계산 |
급여 |
sakura11*** | 2018-10-04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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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가 발생했는데
저희 회사 급여일은 10/1 ~ 10/31 = 당월 21일에 지급합니다.
퇴사자분은 10/11일에 퇴사처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급여는 3,250,000원에 비과세(자가운전/식대) 300,000 해서
3,163,530원이 나가면 따로 현장수당으로 200,000만원이 더해져서
총 3,363,530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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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16 |
선수수익 관련 |
계정과목 |
gwa*** | 2018-10-04 | 답변완료 |
| 선수수익 계정과목도 비유동과 유동으로 나누어 지나요?
나누어 진다면 어떤 경우에 비유동과 유동으로 나누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
| 34,715 |
개인사업자 대표자사망후에 관하여.... |
종합소득세 |
krx*** | 2018-10-04 | 답변완료 |
| 1.해당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아내)가 사망하였고 남편이 해당사업자를 상속세신고후 인수받게되면.........관할세무서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여? |
| 34,714 |
국세체납 가산세 문의 |
부가가치세 |
guswl0*** | 2018-10-04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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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금액이 6000만원 정도였고,
세무서에서 매달 2000만원씩 분납할수있도록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분납계획서를 작성해도 가산세는 붙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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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13 |
일용직 신고 한도금액 |
원천징수 |
nimi*** | 2018-10-04 | 답변완료 |
| 일용근무자 하루 일당 금액에 대한 한도 금액이 별도로 있는지요..
하루 근무로 1,000,000 신고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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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12 |
개인사업자 상속인 과세기간 문의 드리니다. |
결산 |
bangga1*** | 2018-10-04 | 답변완료 |
| 개인사업자 대표자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 완료 후
사업자등록 정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때, 상속인의 과세기간은 1기가 되는 것인지 (당초, 사업개시일 2016년)
당초 사업개시일에 기준하여 3기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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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11 |
외부인 출장비 지급? |
원천징수 |
SPC*** | 2018-10-04 | 답변완료 |
| 대표가 해외로 전시회 관련 출장을 가면서..
외부인을 대동했습니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사람이라고 볼수 없는 사업소득자인데..
이럴 경우..
해당 사람 대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출장경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요? |
| 34,710 |
질문 |
연말정산 |
wei*** | 2018-10-04 | 답변완료 |
| <a,b 직원 2017년8월에 입사>
이전 직장에서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제도 신청한적 없음.
현 직장에서도 신청서를 제출한적 없음.
그러나 2018년 2월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니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 란에 "중소기업취업청년감면50%" 라는 항목이 존재함.
즉 a b 직원.. |
| 34,709 |
출장비정산 |
증빙 |
kym*** | 2018-10-04 | 답변완료 |
| 법인사업장입니다
본인명의의 차량으로 외근시 월20만원이외에 따로 일정거리당 추가로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외근이 많아 직원당 월30-40정도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영수증없이 지출결의서 작성으로만 지급해왔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급여로 지급해야하는지...
정확한 업무처리가 궁금합니다 |
| 34,708 |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
전표분개 |
cpf*** | 2018-10-04 | 답변완료 |
| 법정 공휴일 예를 들어 개천절 이런 날에 쉬어도 회사에서 유급으로 돈을 줘야 하나요?
법적으로? 직원이 쉬었는데도요?
주휴수당 줘야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무급으로 쉬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실제 주 5일 근무자 입니다 |
| 34,707 |
질문 |
연말정산 |
cpf*** | 2018-10-04 | 답변완료 |
| 일용근로자는하루10만원까지만비과세라고알고있습니다그럼십만원넘어가는금액에대해서는몇프로소득세가붙어요?그리고고용보험은무조건예수해놔야하나요?그리고얼마의고용보험요율로예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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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06 |
내년에 시급이 8350원이고 209시간 기준 1,745,150원 .. |
원천징수 |
cpf*** | 2018-10-03 | 답변완료 |
| 내년에 시급이 8350원이고 209시간 기준 1,745,150원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결정 된 금액이 세전 인가요? 세후 인가요? |
| 34,705 |
미지급금 |
계정과목 |
kej2*** | 2018-10-03 | 답변완료 |
| 보통 회사에서 미지급금계정과목 잡을때 세금계산서발행된것만 미지급금으로잡나요?
숙소임대료관리비는 세금계산서발행안된거같은데 미지급금으로잡혀져있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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