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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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68 |
퇴직연금 DB 문의 |
법인세 |
ei63809*** | 2018-03-27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으로 2017중 퇴직연금 DB 1억 가입하고 퇴직급여 2천 지급하였습니다.
문의 :
퇴직금 불입시 : 퇴직연금운용자산 1억 / 보통예금 1억
퇴직금 지급시 : 퇴직급여 2천 / 퇴직연금운용자산 2천
위사항으로 분개를 하고
법인 결산시에 퇴직급여 충당부채설정을 안해도 무방한지가 궁금.. |
| 32,467 |
소득처분에 따른 연말정산 재정산 |
연말정산 |
tax*** | 2018-03-27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소득처분에 따른 연말정산 재정산에 대한 건입니다.
소득처분으로 인정상여가 발생하여 다시 연말정산 진행하였는데
따로 소득세, 주민세가 추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납부할 세액 없이 지급명세서 수정하여 제출하고
소득처분에 따른원천세 신고만 진행하면 될까요?
답변 부.. |
| 32,466 |
국고보조금 관련입니다. |
법인세 |
tax*** | 2018-03-27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이 국고보조금을 받아 자산을 취득하여 그거에 따른
세무 조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43,780,000원 자산 취득하였고
당기 감가상각비가 6,581,593 일때 첨부된 파일로 조정진행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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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65 |
비상장주식취득관련 |
전표분개 |
mja0*** | 2018-03-27 | 답변완료 |
| 1. A회사(비영리법인)에서 B회사의 비상장주식(주식회사 전체의 20%)을 취득할경우 분개는 어케해야하나요?
2.차후년도에도 취득가액으로 처분시까지는 계속 그 금액 그대로 남아있어야하나요?
확인부탁드립니다~ |
| 32,464 |
소득구분계산서 작성시 기부금 |
법인세 |
hsee*** | 2018-03-27 | 답변완료 |
| 소득구분계산서 작성시 기부금은 공통손금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 32,463 |
법인 폐업시 |
법인세 |
whr*** | 2018-03-26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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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31 일자로 폐업을 했습니다.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17번 중도폐업여부에 여?인가요? 부?인가요?
12월31일폐업이라... 중도폐업여부에 여인지 부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25번 사업연도의제 도 여인가요 ? 부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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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62 |
법인세 납부 금액 |
법인세 |
ty8*** | 2018-03-26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2017년에 당기순이익이 산출된 법인의 법인세 신고 후에 납부하게 되는
법인세에는 2017년에 은행예금 이자수익 취득시 발생한 선납세금(이자소득세+
지방소득세)은 모두 공제가 된 후의 법인세만 납부하게 되나요? |
| 32,461 |
재무제표 상에 가지급금 잔액이 없고 가수금 잔액만 있.. |
법인세 |
cpf*** | 2018-03-26 | 답변완료 |
| 재무제표 상에 가지급금 잔액이 없고 가수금 잔액만 있으면 업무무관부동산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명세서 작성안해도 되나요?
캐피탈에 이자 나간게 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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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60 |
퇴직연금DB형 |
원천징수 |
ty8*** | 2018-03-26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법인A가 근로자 갑의 퇴직금을 퇴직연금DB형 계좌에 예치된 돈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DB형 계좌에서 근로자 갑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준 은행에서 근로자 갑의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예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나요? |
| 32,459 |
감가상각 |
법인세 |
bukan*** | 2018-03-26 | 답변완료 |
| 감가상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외부감사대상 법인입니다.
1. 당기 양도 자산의 감가상각을 한도초과로 계산하여 감가상각 부인액이
나올경우 세무조정
2. 의제상각누계액이 있을경우 자산 매각시 세무조정 |
| 32,458 |
합병 후 세무조정 및 제출서류 |
법인세 |
sam*** | 2018-03-26 | 답변완료 |
| 당사는 타회사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비적격합병이며, 주식등의 거래는 없었습니다.
비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그대로 인수하였고,
나머지 차액을 합병매수차손으로 잡았습니다.
자산 1억 / 부채1.5억
합병매수차손 0.5억
질의1)
이 경우 어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 진행되어야 할까요?
질.. |
| 32,457 |
이월이익잉여금 차가감후 법인세 조정관련 |
법인세 |
sam*** | 2018-03-26 | 답변완료 |
| 바쁜 신고 기간 중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결산 후 회계감사 중에 확인 불분명한 자산 또는 부채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외상매출금,단기대여금, 선급금 등 3억/이월이익잉여금3억
이월이익잉여금1억/미지급금,예수금 등1억
이로 인하여 이월이익잉여금이 2억 감소되었습니다.
이 .. |
| 32,456 |
인정이자 지급명세서 |
연말정산 |
wldnjs2*** | 2018-03-26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법인세 조정을 끝내고 대표이사 상여처분 인정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원천세 반기신고 사업장입니다.
대표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서에 인정상여 추가하여 재정산하여 소득세를 재정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1. 홈택스에 지급명세서 수정제출이 비활성화 되있습니다.
세무서에 서면제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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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55 |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관련 |
법인세 |
sam*** | 2018-03-26 | 답변완료 |
|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법인세 신고 시 전담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자 합니다.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질의1)
당사가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의.. |
| 32,454 |
세액 감면 관련문의입니다. |
법인세 |
ei63809*** | 2018-03-26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아래 3가지 세액감면 및 공제를 받을수있습니다.
중복 여부 및 최저한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20%-제조)
2. 고용증대 세액공제 (2017년4월 신규/29세미만 상시근로자 1명추가)
3. 벤처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세액공제(유형4)
조특법 제6조1항, 2항
문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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