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계정과목 |
구분 |
설명 |
조광권 설정시 전표분개 |
보통예금 |
개인 |
|
■ 광업권이란
광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타인의 광구에서 독점적·배타적으로 광물을 채굴·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세법과 기업회계의 상각연수 비교
기업회계
법인세법
광업법
합리적인 기간의 정액법(최대 20년)
20년
25년
|
설명 |
광업권 양도시 전표분개 |
보통예금 |
개인 |
|
|
설명 |
광업권 취득시 전표분개 |
광업권 |
개인 |
|
■ 광업권이란
광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타인의 광구에서 독점적·배타적으로 광물을 채굴·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세법과 기업회계의 상각연수 비교
기업회계
법인세법
광업법
합리적인 기간의 정액법(최대
20년)
20년
25년
|
설명 |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프랜차이즈료로 연말에 지급한 경우 |
지급수수료 |
개인 |
|
■ 면허권이란
면허권이란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권리를 허가받은 것을 말한다. 면허권과 유사한 것으로
라이센스(Licence)와 프랜차이즈(Franchise)가 있다.
라이센스(Licence)
다른기업이나 개인이 개발하였거나 소유하는 제품제조에 대한 신기술ㆍ신제조법ㆍ노하우 ㆍ상표ㆍ마크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프랜차이즈(Franchise)
가맹사업자(가맹사업관련 권리를 부여하는 자)가 다수의 가맹계약자(가맹사업관련권리를 부여받은 자)에게 자기의 상표, 상호, 서비스표, 휘장 등을 사용하여 자기와 동일한 이미지로 상품판매, 용역제공 등 일정한 영업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각종 영업의 지원 및 통제를 하며, 가맹계약자는 가맹사업자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및 영업상 지원의 대가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
설명 |
특허권 출원 비용 지급시와 특허권 취득시 전표분개 |
상표권 |
개인 |
|
■ 상표권이란
상표법에 따라 상표를 등록하여 독점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상표권의 취득원가는 상표를 고안을 위해 소요된 비용과 상표권등록에 소요된 제반비용이다.
상표를 고안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은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였다가 상표등록완료시 상표권으로 대체하고, 등록을 못하였을 경우 즉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세법과 기업회계의 상각연수 비교
기업회계
법인세법
상표법
합리적인 기간의 정액법(최대
20년)
5년
10년
|
설명 |
특허권 취득시 전표분개 |
선급비용 |
개인 |
|
■ 특허권이란
특정발명이 특허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특허권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창작하여 특허출원을 한 것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승계 취득한 경우도 특허권으로 처리한다.
특허권을 얻기 위한 개발비용은 개발비 계상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개발비로 처리하고, 특허권의 취득원가는 취득을 위하여 직접사용되는 금액인 특허출원비, 특허등록비,변리사수수료 등 제반비용으로 한다. 그러므로 특허권 취득시 미상각된 연구개발비는 특허권으로 대체하지 않고 각각 상각한다.
특허권을 일정기간 사용하기로 하고 매출액 등에 비례하여 연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특허권의 취득원가가 아니라 수익·비용의 대응원칙에 따라 발생시에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여야 한다.
*연차료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디자인)권을 존속 · 유지 하기 위하여 매년 또는 수년치를 묶어서 납부하는 것이다. 등록료라는 이름으로 일시에 납부하고, 특허권 등은 1~3년차는 4년차부터는 연차료라는 이름으로 매년 수년치를 묶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세법과 기업회계의 상각연수 비교
.. ... |
설명 |
회계프로그램 매입시 전표분개 |
비품 |
개인 |
|
■ 비품이란
공장 및 본사의 사무용 또는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책상, 의자, 책장, 에어컨, 냉장고, TV, 정수기 등을 말한다.
비품 중 그 취득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비품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 등 복잡한 회계처리를 해야하므로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비품은 취득시점에 소모품비 등으로 전액 비용처리 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 규정은 세법상 규정으로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으며 선택사항이다.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비품
· 소모품비 : 청소용구 및 쓰레기봉투 등, 사무실과 관련한 각종 소모품 구입비, 비품으로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 인 것
· 사무용품비 : 문구, 복사지, 노트 , 비품(컴퓨터, 복사기, 프린트기, 스캐너 등)으로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것
· 비품 : 컴퓨터, 복사기, 사무용가구 등의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구분
계정과목
세법
100만원₁초과시
비품
100만원 이하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기업회계기준
자체개발에 소요된 비용이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한
경우
개발비
구입하.. ... |
설명 |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
차량운반구 |
개인 |
|
■ 차량운반구란
철도차량, 자동차와 이륜차, 손수레, 오토바이 등 육상운반도구를 처리하는 계정이다.차량운반구의 취득시에 지출되는 매입 부대비용, 차량운반구의 취득과 관련한 세금과공과(등록세, 취득세 등) 및 제비용(등록대행수수료, 인지세, 번호판대 등)은 차량운반구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
설명 |
포장도로 건설시 전표분개 |
구축물 |
개인 |
|
■ 구축물이란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이외의 교량, 부교, 궤도, 저수지, 갱도, 굴뚝, 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을 의미한다.
인테리어비용
⑴자가건물 인테리어비용
①인테리어비용(설계비포함)이 크고 중요한 경우 유형자산 항목인 구축물이나 비품으로 계상하여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을 한다.
②인테리어비용이 100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 ‘소모품비’ 등으로 게상하여 당기에 전액 비용처리하면 된다.
⑵임차건물 인테리어비용
①인테리어비용(설계비포함)이 크고 중요한 경우 유형자산 항목인 구축물 또는 비품등의 과목으로 계상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와 임차기간 중 짧은 연수를 정하시어 감가상각 한다.
②인테리어비용이 100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 ‘소모품비’ 등으로 게상하여 당기에 전액 비용처리하면 된다.
*임차계약 종료등의 사유로 동 자산을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페기물 매각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한다.
|
설명 |
토지 취득 관련 취득세 납부시 전표분개 |
토지 |
개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