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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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등록일 |
답변 |
| 26,377 |
주택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
ec*** | 2017-03-21 | 답변완료 |
| 2011년도에 어머니가 사망하여 상속받은 아파트 730,000,000 아파트를
2017년에 860,000,000 양도를 할 경우 양도세가 대략 얼마 정도 인가요?
1주택입니다. |
| 26,376 |
소득구분계산 |
법인세 |
lovets*** | 2017-03-21 | 답변완료 |
| 1.소득구분 계산시 영업외비용에 개별분에 유형자산처분손실 금액이 크다보니
과세표준 금액보다 금액이 해당 유형자산처분손실 금액만큼 제종업등의 소득이 더 커지는데(분자) 이게 맞는 건가요?
2. 소득구분계산시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 빠진 소득으로 감면받으면
되는 거지요? |
| 26,375 |
매출세금계산서 수정 발행 추가 문의 |
부가가치세 |
dduck*** | 2017-03-21 | 답변완료 |
| 먼저 문의에 대하여 주신 답변에 "기한 내" 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기한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한인지 궁금합니다. |
| 26,374 |
대표자도 산재 가입 가능 한가요? |
증빙 |
cpf*** | 2017-03-21 | 답변완료 |
| 대표자도 산재 가입 가능 한가요? |
| 26,373 |
해외법인 회계전표입력문의 |
전표분개 |
ekgp6*** | 2017-03-21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법인중 해외법인이 있는데요.
해외법인에서 일하시면서 사용하신 전도금을 저희가 받아서 처리를 해야한다고 오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환율과 이곳과 다르니깐 환율을 계산해서 입력해야하는데
만약 해외 환율이 1,182.28원 이고, 26달러를 썻다고 가정한.. |
| 26,372 |
매출세금계산서 수정 발행 |
부가가치세 |
dduck*** | 2017-03-21 | 답변완료 |
| 법인사업장입니다.
매출거래일을 잘못 확인하여 3월 매출인 금액을 2월로 발행한 경우
다시 3월로 수정발행시 수정사유를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해도 문제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 26,371 |
지급명세서 기한 후 신고 |
법인세 |
eunk0*** | 2017-03-21 | 답변완료 |
| 처음으로 지급명세서를 스마트 A프로그램 이용 직접 홈텍스에서 제출하였는데 이자소득이 누락된듯 합니다.
기한 후에는 홈텍스에서 제출이 안되는듯 한데. 어떤식으로 제출하면 될런지 상세히 좀 부탁 드립니다. 가산세 부분은 또 어떻게 어디에 기재를 해야 하는지? |
| 26,370 |
전전대계약 |
결산 |
sook0*** | 2017-03-21 | 답변완료 |
| 법인사업자(도소매) 입니다.
A라는 주소지에 임대차계약을한 사무실이 있습니다.
3개월정도 사용을했는데 너무 좁아서 다른곳 B 라는 곳으로 이전을
하게됐습니다.
현재 B 주소지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본점주소이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A 주소지 사무실을 전전대로 계약을 하려.. |
| 26,369 |
승용차 감가상각방법신고서 제출여부 |
법인세 |
pooh0*** | 2017-03-21 | 답변완료 |
| 2016년이후 취득하는 승용차는 강제상각으로서 내용연수 5년의 정액법상각 의무화일때요,
1)당해연도 결손일때는 의무상각 배제되는게 맞지요?
2)승용차만 강제강각으로서 정액법의무화이며, 화물차등의 공제차량은 기존대로 정률법으로 신고/임의상각(전제조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無))해도 무방한가요?
3)2016년도.. |
| 26,368 |
감가상각비 |
법인세 |
magic1*** | 2017-03-21 | 답변완료 |
| 당사업자은 법인입니다
2007년 개업시 비품에대한 감가상각을 정액법 5년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럼 2016년 비품구입분에 대해서도 정액법 5년으로 가야하나요?
또한 사무실 이전하면서 시설장치 계정도 발행하였는데
계정이 시설장치이니 비품하곤 상관없이 통상적으로 감가상각하는
정류법 5년으로 가능한지요>?
.. |
| 26,367 |
질문입니다. |
법인세 |
kms0*** | 2017-03-21 | 답변완료 |
| 법인사업자입니다.
4월에 건물을 샀는데 구조가 콘크리트라서…내용연수는 20년, 8월에 건물을 샀는데…구조가 철근 내용연수가 40년인데요….
건물자산잡을시….20년과 40년으로 각각 잡을려면…나중에 법인세 신고시 내용연수변경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건물은 상관없이 잡아도 되나요?
아니명 .. |
| 26,366 |
대손상각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법인세 |
sungh*** | 2017-03-21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2013년 어음입금으로 2014년에 부도처리가 돼서 2014년도에 부가세신고도하고 법
인세때도 대손처리를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측에서 소송을 계속 진행을 하였고 16년도에 법원으로부터
원금에서 82%면제 18%현금변제가확정이 돼어 16년도부터 18%에 상당금액에 10%
입금돼고 2022년까지 입금받는.. |
| 26,365 |
서비스표(특허)관련문의를 드립니다. |
법인세 |
sungh*** | 2017-03-21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서비스표등록증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부분을 상표권으로 분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감면을받아야 하는업종인데 서비스표를 꼭 감가상각을 해야할까요?
출원확정된금액이 120만원밖에 안돼서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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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64 |
현금영수증발행의무자 |
부가가치세 |
sejin*** | 2017-03-21 | 답변완료 |
| 변호사 서비스업종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자 입니다.
2016년 매출누락이 있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못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하는데요
현금영수증 과태료에 해당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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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63 |
분개문의 |
전표분개 |
sejin*** | 2017-03-21 | 답변완료 |
| 법인회사입니다.
2010년에 건물을 구입하면서
취등록세 분개를 누락했습니다.
그때 분개가
건물 1억 / 보통예금 1억 5백만원
현금 5백 /
2016년 건물을 매각하면서
취등록세가 누락된걸 알았습니다.
찾아 봤더니
분개를 잘못해놓았습니다.
어떻게 정정을 해야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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