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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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17 |
질문입니다. |
법인세 |
kms0*** | 2017-03-20 | 답변완료 |
| 법인사업자입니다.
퇴직급여 충당금부채설정이 안되어있습니다.
이번에 퇴직연금 db에 처음으로 가입하였고 납입을 1,000,000을 했습니다.
그러면 퇴직급여충당금 부채도 설정을 해야 하나요? 퇴직급여 충당금 부채 설정은 어떻해 하나요?
아니면 회계처리를 어떻해 해야 하나요?
직원전체 3명 16년도 급여 132,480,.. |
| 26,316 |
재질문드립니다. |
법인세 |
kms0*** | 2017-03-20 | 답변완료 |
| 법인사업자입니다. 퇴직연금 db에 처음 가입하고 1,000,000을 납입했습니다.
작년까지 퇴직급여충당금부채설정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퇴직연금운용자산 /보통예금으로 잡으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퇴직연금운용자산 1,000,000=> 투자자산으로 가야 하는건가요?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에는 퇴직급여충.. |
| 26,315 |
분양된 아파트 해지건 질문입니다. |
결산 |
misi*** | 2017-03-20 | 답변완료 |
|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건설업으로 2015년11월에 아파트준공을 마쳤으며
분양도 다 이뤄진 관계로 2015년12월31일까지 매출 세금계산서를
100% 발급하여 2015년분 법인결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중1건이 2015년에 계약금만 내고 2016년 잔금을 내지않아 2016년도에 계약의 해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 |
| 26,314 |
배당에 대하여 |
법인세 |
sung*** | 2017-03-20 | 답변완료 |
| 주주는 5명으로 모두 가족입니다.
배당을 하려고 하는데 최대주주인 대표자는 제외하고 나머지 주주들에게
차등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특수관계자로 인한 증여세가 발생하나여 |
| 26,313 |
소기업 규모기준 |
법인세 |
magic1*** | 2017-03-20 | 답변완료 |
| 당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서비스업(운수관련서비스업) 종목:화물중개및대리로 등록되여 있습니다(2015년 법인결산시 운수업으로 보아 중소특별감면 20% 받았습니다)
이번 소기업 판단 개정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소기업 규모기준 판단시 해당기업의주된업종을
운수업으로 봐서 80억원 매출기준으로 판단하는게.. |
| 26,312 |
질문입니다 |
법인세 |
kms0*** | 2017-03-20 | 답변완료 |
|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재무상태표 어디쯤에 올라가야 하나요? 투자자산쪽으로 넣으면 될까요? |
| 26,311 |
1년 내 3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답변 제대로 부탁합.. |
양도소득세 |
jw1030j*** | 2017-03-20 | 답변완료 |
| 제가 올린 내용을 제대로 살피시고 답변 해주십시오.
지금 답변은 전혀 엉뚱한 내용이군요.
매도 순서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를 검토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중, '여기서 사업상의 목적이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건 실무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
| 26,310 |
폐업 후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
hanu*** | 2017-03-20 | 답변완료 |
| 2017년 2월 폐업인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2018년 5월이잖아요
더 빨리 신고할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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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09 |
차용증 상환기한 약정기간 없이 작성할 경우 |
원천징수 |
magpi*** | 2017-03-20 | 답변완료 |
|
상담했던 내용이긴 합니다.
대여금 상환 기한을 약정기간 없으로 정하였을 경우
상대처가 특수관계인인 경우라면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하나요
----
위 내용은 지난주 문의드렸던 내용입니다.
문의 내용은 대여금 상환 기한을 약정기간 없이 계약서 작성부분에 대한
문의인데
이자에 대한 답변이와서요..
.. |
| 26,308 |
무형고정자산에대해서 |
법인세 |
como*** | 2017-03-20 | 답변완료 |
| 수고많으십니다.
무형고정자산에 대해서문의 합니다.
장부상 영업권이 8천4백원이 2014.1월당시에 있었고 그해부터
무형고정자산 3년해서 장부상에는 반영이 안되었고
감가상각조정명세서상에는 한걸로 해서 중소제조업감면을
했습니다.
장부엥 반영했다면 올해를 끝으로
무형고정자산상각 28,000,000/영업권 28.. |
| 26,307 |
중소기업 감면 |
종합소득세 |
cpf*** | 2017-03-20 | 답변완료 |
|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이라면
1년미만의 경우
(과세표준 * 12 / 사업연도월수) * 세율 * (사업연도월수 / 12)의 산식으로 구하며 위의 경우에는
(190,000,000 * 12 /3 ) = 760,000,000
세율은 2억까지 10% 2억초과는 20%이므로
세율적용하면 132,000,000원
(132,000,000 * 3 /12) = 33,000,00.. |
| 26,306 |
질문입니다. |
법인세 |
kms0*** | 2017-03-20 | 답변완료 |
| 법인사업자입니다….퇴직연금 db에 가입하여 500,000을 납입했습니다…당장엔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없나요? |
| 26,305 |
대표자 개인차량 자동차보험료 |
법인세 |
whr*** | 2017-03-20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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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개인차량 자동차보험료가
통장에서 나갔는데(실제사업관련사용하는차량 )
이것도 선급비용계상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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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04 |
업무용승용차 외의 차량 감가상각 |
법인세 |
ringo*** | 2017-03-20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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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6년 취득한 차량 중
업무용승용차 외의 차량이 있습니다
(ex. 포터)
이 차량도 업무용승용차처럼 정액/5년 상각을 해야할까요?
아님 16년도에 취득했어도 업무용승용차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방식대로 정률/5년 상각을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
| 26,303 |
직원 장례비용 회계처리 |
증빙 |
semi*** | 2017-03-20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회사 임원분께서 과로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셨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동안의 회사 건립에 힘써주신 것도 있고 해서
모든 병원비와 장례비용 일체를 지급해 주었는데요.
회계처리는 어떤식으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돈을 지급한 업체는 상조회사와 장례식장이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