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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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24,722 |
답변에 추가질문드립니다 |
계정과목 |
sakura11*** | 2016-12-29 | 답변완료 |
| 답변드립니다.
1.발행금액만큼 77만원 입금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분 전액을 입금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입대금을 나누어 지급할지 전액지급할지는 거래처와의 계약사항입니다.
2.작성일자와 대금입금일은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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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4,721 |
이익잉여금 자본전입 |
법인세 |
ey11*** | 2016-12-29 | 답변완료 |
| 2016년도결산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무상증자로
자본전입하려고 합니다 (예:100원)
법인결산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에서
주식배당란에 100원을 표기해서 작성해야하나요?
의제배당에 해당된다고하는대 배당소득에대한 원천세 납부일은 언제인가요?
2016-12-29 09:04:16 전문.. |
| 24,720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해서 |
계정과목 |
sakura11*** | 2016-12-29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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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매입거래처에서 전자세금계산서 77만원(부가세포함) 발행해줬는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란 것은
발행해준만큼 돈을 입금해줘야 하는거죠?
이번달 77만원 발행해주셨는데 반반 지급하는건 있을수 없는거죠?
가령 당월 77만원 매입거래처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고
12월달에 385000원을 먼.. |
| 24,719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법인세 |
ycdi0*** | 2016-12-29 | 답변완료 |
| 법인에서 직원 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으로 가입해서 운영중입니다.
17년 1~2월분을 미리 납부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 16년에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보통 불입한 퇴직연금은 전액 비용처리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임원과 직원 모두 납부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법인결산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24,717 |
수입시 미착품 인식시기 |
전표분개 |
ey11*** | 2016-12-29 | 답변완료 |
| 수입시 물품이아직도착하지 않은경우에도
권리가 매입자에게 귀속되어있는경우
미착품으로 잡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미착품인식 시기도 결제조건에따라 달라진다고
하는대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015년 12월 28일;수출자 선적일
2016년 1월 4일;매입자 수입신고수리일
FOB조건:
2015.12.28 미착품/외상매입.. |
| 24,716 |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 |
법인세 |
ey11*** | 2016-12-29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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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결산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무상증자로
자본전입하려고 합니다 (예:100원)
법인결산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에서
주식배당란에 100원을 표기해서 작성해야하나요?
의제배당에 해당된다고하는대 배당소득에대한 원천세 납부일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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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15 |
작업진행률 계산여부 문의 |
법인세 |
dksxo*** | 2016-12-28 | 답변완료 |
| 2016년 12월부터 2017년까지 공사를 하는데..
아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작업진행률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나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진행률계산해서 수입금액에서 마이너스를 해주는 걸로 아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했기때문에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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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14 |
세금계산서 재문의~~오타아닙니다. |
증빙 |
enff*** | 2016-12-28 | 답변완료 |
| 제가 금액을 427,000원 이라고 한건 오타가 아닙니다..실제 통장에서 먼저 돈이 나갔고 추후에 계산서만 600,000원 만 발행해준거구요 7,000원은 간이영수증으로 대체하기로 한겁니다..그렇게 처리해도 무방하죠?? |
| 24,713 |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계산 작성방법 |
법인세 |
dksxo*** | 2016-12-28 | 답변완료 |
| 건설업 실무 초보입니다.
도저히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예를들어
도급금액 100,000,000
총공사비누적액 0
총공사비예정비 66,000,000
이라고 했을 경우
진행율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아직 세금계산서 발행 전인데..
회사계산수입계상.. |
| 24,712 |
문의 |
계정과목 |
douzhi*** | 2016-12-28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책자를 저희가 직접 제작하지않고 다른곳에서 구매해서(과세)
매출처에 책자를 보고 구매하시라고 주는데 (무상으로)
이런경우 이 책자구입은 어떤 계정과목을 써야되는지 궁금합니당 |
| 24,711 |
법인세질문 |
법인세 |
gody*** | 2016-12-28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법인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합법적으로)
우선 저희 회사에서
1.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2. 접대비 상품권을 구매한다
이정도 하고 있긴 한데요 또 다른 비용을 산출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주주들이 배당금을 가져가면 이것도 법인.. |
| 24,7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문의 |
부가가치세 |
dbswjd1*** | 2016-12-28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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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답변주신거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문의사항있습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신고세액* 일수*0.03%
1기 예정 부가세 신고건에 대해서 수정신고하는건이고,
12월30일에 수정신고 및 가산세 납부할예정입니다.
이럴경우에 일수 계산을 4월26일~12월30일로 산정해서 249일로 계산하는게
.. |
| 24,709 |
사업권 양수에 관하여.... |
법인세 |
krx*** | 2016-12-28 | 답변완료 |
| 1.해당법인건설회사가 사업권 양수계약을 2014년 3월에하고 대금지급을 여러번나누어서 마지막잔금이 2015년12월에 지급됐습니다. 무형자산이라고 가정할경우 해당 사업권의 취득일은 언제로 하는것이 적절한가여? 내용연수는 몇년이 적절한가여?
2.사업권을 양수한후 무형자산에 해당이없다고 판단할경우 지급한 금액을.. |
| 24,708 |
법인명의가 아닌 차량 |
법인세 |
leen*** | 2016-12-28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법인명의가 아니고 직원도 아니고 타인명의의 트럭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유류대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법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차량수리비,자동차세,보험료도 회사에서 지급하는데 회사의 경비로
인정되나요 이런경우 차량에 대한 지급임차료로 처리하.. |
| 24,707 |
사업권등에 관하여.... |
법인세 |
krx*** | 2016-12-28 | 답변완료 |
| 1.사업권양수도 계약시......해당사업권이 무형자산에 해당되려면 필요조건이 어떻게 되나여?
2.해당법인건설회사가 보유한 토지에 타인이 과수목을 경작중이여서 이 경작물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나무를 제거할경우.........보상에 들어간 금액은.......판매관리비와 영업외비용중 어디가 적절한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