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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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등록일 |
답변 |
| 23,833 |
임의감가상각 |
법인세 |
ty8*** | 2016-10-28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법인이 자산에 대한 임의감가상각으로 조세감면을 적용받는다.'
는 것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
| 23,832 |
공시서류의 종류 |
법인세 |
ty8*** | 2016-10-28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상장기업이나 외감기업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하는
별도의 '영업보고서'라는 양식이 있나요? |
| 23,831 |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규모 |
결산 |
ty8*** | 2016-10-28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법인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규모가 매년 커지게 되면
법인은 이 가지급금의 미수이자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하나요?
기말결산시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타계정으로 대체하려고 하는데요.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어떤 계정으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
| 23,830 |
전자계산서의 지연발급 가산세 여부에 대해 궁급합니다.. |
부가가치세 |
s*** | 2016-10-28 | 답변완료 |
| 당사는 보험회사로 보험대리점에게 수수료 지급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한 법인 대리점이 2016년 1~3월분에 대해 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았는데
현 시점에 누락된 계산서 발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있나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살펴봐도 명확하게 보이.. |
| 23,829 |
감가상각 방법 변경 |
법인세 |
ty8*** | 2016-10-28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세법상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게 되어 있는 유형자산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겠다고 관할 세무서에 관련소명자료를 제시하여
신고하면 감가상각방법 변경을 승낙해주나요? |
| 23,828 |
재무제표 전자공시 |
법인세 |
ty8*** | 2016-10-28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외감법인의 재무제표가 감사결과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을 받아도
전자공시시스템(다트)에 공시가 되나요?
그리고 기타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못받은 외감법인의 재무제표가 전자공시시스템(다트)에 공시가 되나요? |
| 23,827 |
법인의 사업소세 |
법인세 |
ty8*** | 2016-10-28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사업소세는 어떤 법인들에게 부과되나요?
사업소세는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한가요? |
| 23,826 |
가산세율 |
법인세 |
ty8*** | 2016-10-28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법인이 경영을 하면서 주로 알고 있어야할 가산세율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 23,825 |
직원주차비 회사부담 |
증빙 |
lle*** | 2016-10-28 | 답변완료 |
| 직원월주차비를 회사에서 부담하는데
세금계산서가 발행이되요
부가세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급여처리를 해야하나요 그냥 비용처리해도될까요
|
| 23,824 |
퇴직연금DC형 충당부채 설정 |
결산 |
ty8*** | 2016-10-28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기말결산시 퇴직연금DC형에 가입된 근로자들의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할 때
근로시작일은 퇴직연금DC형 최종불입일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계산해야하나요? |
| 23,823 |
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매입회계처리 |
전표분개 |
cat*** | 2016-10-28 | 답변완료 |
|
중간지급조건부(계약금으로 지급시기로 부터 잔금지급시기가 6개월이상임)로
공장을 매입했습니다
현재 준공중이고 완공은 2018년도 입니다.
각 대가를 받기로 한때마다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잖아요?
중도금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문1.7월31일날 매입세금계산서 건물분 공급가액 25,071,900원
부가세 대.. |
| 23,822 |
운휴자산과 감가상각 |
결산 |
ty8*** | 2016-10-28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운휴자산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유형자산의 잔존가액을 가속상각한다'는 것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 유형자산의 잔존가액을 가속상각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 23,821 |
매입계산서 누락관련 부가세 수정신고 질문 |
부가가치세 |
zih*** | 2016-10-28 | 답변완료 |
| 법인이 2015년 12월 종이매입계산서 금액을 착오로 과소 및 누락하여 2016년 현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고자 할때 (합계표는 제출함)
1.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2.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도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3. 가산세는 해당사항이 없는지?
위 와 같은 질문이 있습니.. |
| 23,820 |
매입 종이계산서 신고 누락 및 과소신고시 |
부가가치세 |
zih*** | 2016-10-28 | 답변완료 |
| 법인이 2015년 12월 종이매입계산서 금액을 착오로 과소 및 누락하여 2016년 현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고자 할때 (합계표는 제출함)
1.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2.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도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3. 가산세는 해당사항이 없는지?
위 와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
| 23,819 |
수입제품에 대한 분개문의 입니다. |
전표분개 |
gwa*** | 2016-10-28 | 답변완료 |
| 수입제품에 대한 분개문의 입니다.
예를 들어
9월 25일에 제품도착시
제품 10,000/외상매입금 10,000
9월 30일 분기마감시 환율차익
외상매입금 1,000/외화환산이익 1,000 분개
10월 11일 은행에서 수입선적서류 인수되면
외상매입금 99,000/외화단기차입금 99,000
으로 분개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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