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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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23,444 |
영업권 원천징수 재질문 |
원천징수 |
cat*** | 2016-09-20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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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상대가 법인이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질문1. 답변 우선 감사드립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언제로 해야하나요?
재질문2.양수자도 개인사업자이면
어떻게 해야해.. |
| 23,443 |
영업권 세금계산서 |
원천징수 |
cat*** | 2016-09-20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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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사업체 양도양수했을때 영업권있잖아요
양도자는 개인사업자이구요 양수자는 법인사업자인데요
양도자인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나요?
문2.양수자인 법인사업자가 영업권지급시에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도 해야하나요?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급받았으면
원천징수는 안해도 되요?
.. |
| 23,442 |
질의 |
부가가치세 |
lovets*** | 2016-09-20 | 답변완료 |
| 개인사업자입니다
건물을 구입하여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8월에 20(부가세2) 세금계산서 수취 후 9월에 해당금액을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40(부가세 4) 수취하고 8월에 수취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20 (부가세-2) 수취하였습니다
이럴경우
7~8월 조기환급신고를 9월25일까지 따로 하여 조기환급 2 받고
.. |
| 23,441 |
차입금상환 어음으로 가능한지요 |
법인세 |
curious*** | 2016-09-20 | 답변완료 |
| 법인입니다.
a라는 법인에게 차입금이 있는데 전자어음을 배서해서 차입금을 상환해도 되는지요? |
| 23,440 |
재질의 |
부가가치세 |
lovets*** | 2016-09-20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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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입니다 고정자산매입이 8월에 이루어졌는데요
10월 예정고지 신고시 조기환급신고로 부가세 신고하여 환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9월 25일까지 해서 조기환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016-09-20 09:37:10 전문가상담 > 세무 > 부가가치세
안녕하십니까?
.. |
| 23,439 |
질의 |
부가가치세 |
lovets*** | 2016-09-20 | 답변완료 |
| 개인사업자입니다 고정자산매입이 8월에 이루어졌는데요
10월 예정고지 신고시 조기환급신고로 부가세 신고하여 환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9월 25일까지 해서 조기환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 23,438 |
회사 자산으로 사용할 상품의 수입 |
계정과목 |
chang*** | 2016-09-19 | 답변완료 |
| 회사의 자산으로 등록할 물품(상품)을 수입하였습니다.
이 물품은 어떤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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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37 |
modify 대금 & 부가세 수정신고 재질의 |
부가가치세 |
sjl*** | 2016-09-19 | 답변완료 |
|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과 답변이 상이하여 다시 문의드립니다.
2014년 대만에 제품을 납품하였습니다. 납품가 $10,000
2015년도에 업체측에서 스펙을 변경(개조)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2015.06월 제품이 입고 되었습니다. 입고 금액 $10,000 (재수출조건)
2015.07월 제품을 개조(modify) 하여 선.. |
| 23,436 |
무상으로 수입된 부품에 발생한 비용처리 |
계정과목 |
chang*** | 2016-09-19 | 답변완료 |
| 거래처 제품의 수리를 위하여
그 기간동안 임시로 사용할 제품을 해외에 무상으로 수입하여
거래처에 제공하였습니다.
해외에 무상으로 수입하면서
발생한 비용(운임과 관세) 등을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
| 23,435 |
해외에 수리 청구 |
계정과목 |
chang*** | 2016-09-19 | 답변완료 |
| 거래처에 납품한 제품이 이상이 생겨
해외 제조사에 보내 수리를 요청하였고
해외제조사는 수리비용을 저희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저희는 거래처에 대해 무상수리가 아닌 매출로 인식하였습니다.
해외제조사가 우리에게 청구한 금액은
어떤 회계 계정을 사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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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34 |
증빙보관 |
증빙 |
ec*** | 2016-09-19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2005년부터 시작한 법인사업장입니다.
증빙보관이 5년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현재를 기준으로 2010년~2016년 까지는 남겨두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전표(증빙포함) 폐기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2. 폐기가 문제가 된다면 전표(증빙)은 스캔을 받으려고 하는데 증빙은 원본이어야 하므.. |
| 23,433 |
질문입니다. |
법인세 |
kms0*** | 2016-09-19 | 답변완료 |
| 서비스/용역업체 입니다.. 업체에 직원들을 파견해서..매출이 발생하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생이되고…직원들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급여신고들어가고 있고여….명절때..직원한테 100,000을 주라고 업체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돈을 입금해주는데요..그러면 직원한테 줄때는 급여로 신고를 해야 하나.. |
| 23,432 |
modify 대금 & 부가세 수정신고 |
부가가치세 |
sjl*** | 2016-09-19 | 답변완료 |
| 2014년도에 수출한 제품에 대해 업체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수정(modify)요청을 하여 2015년도에 제품을 받아 제품을 수정하여 다시 선적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제품을 받을때 기존 수출한 금액과 동일하게 $10,000로하여 적히고, 사유는 수리 목적으로 해서 입고되었습니다.
2015.06월 입고된 제품을 modify 하고 다시.. |
| 23,431 |
기프트카드경비처리 |
법인세 |
wjdska2*** | 2016-09-19 | 답변완료 |
| 직원추석선물로 주기위해 현금으로 산 기프트카드 경비처리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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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30 |
비품 추가질의 |
계정과목 |
sjl*** | 2016-09-19 | 답변완료 |
| 컴퓨터의 경우 2010년부터 100만원 이상이어도 모두 비용처리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컴퓨터를 비품 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하는것도 가능하고,
전액 비용처리하는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두가지 모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