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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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등록일 |
답변 |
| 20,898 |
질문입니다. |
연말정산 |
kms0*** | 2016-02-24 | 답변완료 |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또는 월세세액공제는 부양가족없는 근로자인경우..등본상 근로자 본인만 올라가있는경우 세대주도 부양가족이 없기때문에 본인인데요…부양가족이 없고 등본상 혼자이고 세대주인경우도 공제되는것 맞나요? |
| 20,897 |
4대보험 미납문의 |
건강보험 |
kl2*** | 2016-02-24 | 답변완료 |
| 4대보험을 2개월 미납중입니다
1월말 퇴사자가 있습니다.
퇴사자 4대보험만 따로 낼 수 있나요? |
| 20,896 |
질문입니다. |
연말정산 |
kms0*** | 2016-02-24 | 답변완료 |
| 부양가족이 보장성보험 계약자이고 납입한영수증에 근로자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있습니다. 보장성보험 공제가 되나요? |
| 20,895 |
질문입니다. |
연말정산 |
kms0*** | 2016-02-24 | 답변완료 |
| 1. 청약저축과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둘다 동시에 공제 가능한가요?
2. 청약저축과 연금저축 둘다 근로자 본인만 공제가능한가요? 무주택이고 요건충족시 부양가족은 공제 안되나요?
3. 기부금 소득이 없고 20세이하인 부양가족 기부금공제 가능한가요? |
| 20,892 |
원천징수시기특례 |
원천징수 |
chal*** | 2016-02-24 | 답변완료 |
| 수고많으십니다.
배당이나 근로소득처럼 원천징수시기의 특례규정이 있는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지급시 원천징수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지급년도를 기준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지급하지 않더라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때문에 헛갈리는데요..
.. |
| 20,891 |
소득공제명세입력 |
연말정산 |
she1*** | 2016-02-24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첨부된 그림은 더존 프로그램상 연말정산자료입력의
소득공제명세탭을 캡쳐해놓은 화면입니다.
이렇듯소득공제명세탭에 근로자와 부양가족들의 2015년도 항목별 사용금액을
입력해놓으면 따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안해도 되죠? |
| 20,890 |
감가상각 종료 후 잔존가액 처리방법 |
부가가치세 |
jmhsu0*** | 2016-02-24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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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5년 종료 후 잔존가액이 백반원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잔존가액 처리방법은 무엇인지요?
1) 자산가치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지...
2) 자산평가손실 처리하여 자산을 정리하는지...
3) 비망가액 1,000원을 남기고 계속 자산으로 남겨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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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89 |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자의 환급금액 |
연말정산 |
she1*** | 2016-02-24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자로 신고되어 있는 근로자 A가 있습니다.
회사의 원천징수 업무 편의상 매월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습니다.
2015년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는 850,000원,
지방소득세는 85,000원입니다.
이 근로자A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만 적용.. |
| 20,888 |
아파트 관리사무실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
부가가치세 |
bsh1*** | 2016-02-24 | 답변완료 |
| 이런 것도 질문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보면 2015년 이전에는 비영리단체로
고유번호만 부여가 됐다가 2015년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그 전까진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아도 매입세액은 공제 받지 못했는데
지금은 공제.. |
| 20,887 |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재질문 |
부가가치세 |
tlsalgm*** | 2016-02-24 | 답변완료 |
| 2016-02-23 11:13:04 전문가상담 > 세무 > 부가가치세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기할부 조건부 용역이나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공급시기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 |
| 20,886 |
재질문드립니다. |
연말정산 |
kms0*** | 2016-02-24 | 답변완료 |
| 2014년 청약저축 가입당시 무주택이었습니다. 2015년 10월에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청약저축에 대한 납입분 공제받을수 있나요? 총급여는 7,000만원 이하입니다...헷갈립니다. |
| 20,885 |
질문입니다. |
연말정산 |
kms0*** | 2016-02-24 | 답변완료 |
| 생산직 이며 야근수당 비과세 적용할때…당해 중간에 입사자이면 전년도 직전년도 금액이 얼마인지 모릅니다…이런경우에도 월 150미만이면 생산직 비과세수당을 그당해에 적용해야 하나요? |
| 20,884 |
비품 자산처리 |
부가가치세 |
jmhsu0*** | 2016-02-24 | 답변완료 |
|
일반적으로 100만원 이상의 비품 구입시 자산처리하여 5년 감가상각을 하는데
반드시 자산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세법상 문제가 되는지요?
100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시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용으로 처리를 해도 되는지..세법상 자산으로 처리하.. |
| 20,883 |
운전수 소득종류등에 관하여... |
원천징수 |
krx*** | 2016-02-24 | 답변완료 |
| 1.한법인회사에서 보유한 트럭으로 물류등을 이송합니다. 이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을 운행한만큼만 돈을 운전원에게 지급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할경우 소득구분코드로 어떤코드가 적잘할까여? |
| 20,882 |
재질문 |
부가가치세 |
tlsalgm*** | 2016-02-24 | 답변완료 |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필요적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적힌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임의적기재사항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임의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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