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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76 |
재질문드립니다. |
연말정산 |
kms0*** | 2016-02-17 | 답변완료 |
| 계속 재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자+배당이 20,000,000이하여도 부양가족공제가 된다고 인터넷에 검색하니 나오는데요…어떤게 정확한가요? 이자+배당이 20,000,000이하이라 하더라도 이자배당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건가요? 그래서 부양가족공제가 안되는건가요? |
| 20,775 |
업무용 차량 비용 문의 |
증빙 |
dduck*** | 2016-02-17 | 답변완료 |
| 먼저 전문가상담 건에서 올해부터 변경된 내용에 대해 확인을 했는데요.
몇가지 문의 드려요. 저희는 리스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리스차량의 경우도 렌탈차량과 마찬가지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2. 연간 1천만원이하까지 운행기록 없이 비용인정이 된다고 봤는데 이게 각 1대당 비용인가요?.. |
| 20,774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다시 질문드립니다. |
연말정산 |
ringo*** | 2016-02-17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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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2013년 주택취득, 2013년 차입일이어도
국민주택규모 요건과는 상관없는건가요?
(2013년 취득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초과임)
3억이하의 주택이기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 기준시가가 4억이하 3억초과일 때는 공제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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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73 |
질문입니다. |
연말정산 |
kms0*** | 2016-02-17 | 답변완료 |
| 1. 6세이하 자녀가 2명 있습니다. 그러면 부양가족 공제 3,000,000 +자녀양육세액공제 300,000+ 다자녀 세액공제 150,000까지 3가지 공제가 되는건가요? 부양가족+자녀양육세액+다자녀세액공제 3가지다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한가요?
2. 20세이하 자녀 1명/6세이하 자녀가 1명 있습니다. 그러면 부양가족 공제 3,000,00.. |
| 20,772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와 관련하여... |
연말정산 |
ringo*** | 2016-02-17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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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주택을 취득하고 차입했습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며 기준시가는 3억원 이하일 때
2015년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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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71 |
부가세관련 결산 분개 문의 |
결산 |
jeong0*** | 2016-02-17 | 답변완료 |
| 이직을 하고 처음 외감을 받는 곳입니다.
부가세 관련 부분에서 수정분개가 나왔는데요..
여기가 4분기 확정으로 108,717,457원이 납부가 나왔습니다.
분개 처리는 부가세예수금과 대급금 서로 상계처리하고 미지급금으로 세무서 거래처 코드로 잡혀 있고요
근데 외감이 마무리되고 수정분개에
미지급금 10.. |
| 20,770 |
질문입니다. |
연말정산 |
kms0*** | 2016-02-17 | 답변완료 |
|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20,000,000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공제해도 되나요?
-> 불가합니다.
"
=>>>라고 답해주셨는데요..이자+배당소득이 20,000,000이하이면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할필요가 없는걸로 아는데요…그래도 부양가족공제는 하면 안되는건가요?"
13년도 신용카드영수증을 제.. |
| 20,769 |
질문 |
연말정산 |
lovets*** | 2016-02-17 | 답변완료 |
| A회사 2015.4.30 퇴사 이후 다른 근무지 없을 경우
A회사에서 1~4월까지 근무기간동안에 대해 A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
| 20,768 |
근로소득이 있는 직원이 사업소득도 있는 경우 |
연말정산 |
sjl*** | 2016-02-17 | 답변완료 |
| 문의드립니다.
저희 직원 중 한명이 개인적으로 업체 설계를 해주면서 매달 사업소득으로 신고 들어간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는 못하지요 ?
합산신고는 종합소득세신고시 개인적으로 해야 하지요 ?
그리고 영업용차량 과세 합리화 관련 시행령을 어디서 볼수있나.. |
| 20,767 |
질문입니다. |
연말정산 |
kms0*** | 2016-02-16 | 답변완료 |
| 저와 부인 둘다 맞벌인인데요...장모님을 부인쪽으로 안오리고 제가 올린다면 부양가족공제 가능한가요? |
| 20,766 |
질문입니다. |
연말정산 |
kms0*** | 2016-02-16 | 답변완료 |
| 1. 13년도 신용카드영수증을 제출안했기때문에 13년도 연말정산시 신용카드공제를 안받았습니다. 14년도에도 신용카드영수증을 제출안했기때문에 14년도 연말정산시 신용카드공제와 신용카드 추가공제율사용분도 공제안받았습니다. 15년도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와 신용카드 추가공제율사용분(13년도/14년도/15년도 상반.. |
| 20,765 |
질문입니다. |
연말정산 |
kms0*** | 2016-02-16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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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나 부모님이 2001년까지 국민연금 납입했고 2002년이후엔 국민연금 납입이 없습니다.. 현재 월 1,000,000씩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배우자공제 또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한가요 만약 연 12,000,000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 배우자나 부모님이 2002년이후엔 국민연.. |
| 20,764 |
법인 대표이사 개인카드로 접대비지출한 경우 |
법인세 |
WJH*** | 2016-02-16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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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접대비 계정으로 회계처리후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해야 하는지
혹은 아예 회계처리 하지 않는것이 타당한 것인지....
어떠한 것이 법인에 유리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정시 손금불산입처리 한다면 대표자 상여로 .. |
| 20,763 |
전 근무지의 이월 기부금 문의 |
연말정산 |
dduck*** | 2016-02-16 | 답변완료 |
| 2015년에 중도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이 2014년에 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2015년으로 이월된 기부금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현 사업장에서 2015년 연말정산 작업 시 추가로 금액이 넣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전 근무지 퇴사로 이월된 기부금도 종료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혹시라도 현 근무지에서.. |
| 20,762 |
정규증빙 수취대상 제외.특례 |
법인세 |
she1*** | 2016-02-16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정규증빙 수취대상 제외.특례의 '건당 3만원 이하 소액거래'는
예를 들어서.. 2016년 1월 16일에 직원의 외근시 식대가 총 3건 발생하였는데
각각 25,000원, 15,000원, 23,000원입니다.
증빙은 3건 각각 간이영수증을 첨부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세무조사시
정규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