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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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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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9,596 |
회계. |
계정과목 |
mild*** | 2012-11-14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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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영위함.
건물을 손수 지어서 사업장을 이전하였음.
(1) 이 경우 새로운 건물(사업장건물)을 지을 때 인건비는
건물의 취득원가에 산입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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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95 |
부가세 수정신고.. |
부가가치세 |
dsf*** | 2012-11-14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경리 완전 초보인데요,
매출없는 법인이고, 카드사용, 임차료 매입세금계산서 밖에 없어용
근데 이번신고에 카드사용액을 다 넣어버렷네요;;
이거 카드사용액 빼고 신고다시하려고하는데
어케해야하나영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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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94 |
문의드립니다~ |
종합소득세 |
dlwlqn*** | 2012-11-13 | 답변완료 |
| 8월에 개인기업에서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 했으면
이번에 개인기업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하고,
5월 종소세 신고 하면 되는거 맞죠? |
| 9,593 |
당직비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원천징수 |
ycdi0*** | 2012-11-13 | 답변완료 |
| 주말이나 휴말에 당직자에 대해 당일 현금으로 30,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직비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급여에 포함해서 신고서에 합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 9,592 |
계정과목 |
계정과목 |
emh6*** | 2012-11-13 | 답변완료 |
| 마술공연한 경우 계정과목을 알고 싶습니다.
직원복리를 한건 아닙니다.
고객(손님)들을 위해서 한 공연입니다.. |
| 9,591 |
권고사직 |
퇴사 |
emh6*** | 2012-11-13 | 답변완료 |
| 직원이 12월까지 계약직입니다.
갑자기 오늘까지 나오라고 합니다.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권고사직 당한 직원에 대해서 회사가 보상을 해야하는 법이 있는지요?
3개월치 급여를 줘야하는지요? |
| 9,590 |
건설업등록면허의경우 주기적신고를 안해도되는지요. |
결산 |
msk08*** | 2012-11-13 | 답변완료 |
| 정화조설계및 청소용역을 하는 건설회사입니다.
일반건설업의경우 단종면허가있고 공제조합에 출자를하고 매년 자본금실적관리및 3년에한번씩 주기적신고를 하는데 저희는 단종면허가아닌 등록면허이고 공제조합에 출자금도 없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도 주기적신고를해야되는지요..
자본금1억에대해 자본금관리는 하는데.. |
| 9,589 |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의 상가 과세여부 |
부가가치세 |
msk08*** | 2012-11-13 | 답변완료 |
|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등을 관리용역하는회사입니다.
공동주택의경우 면세적용을 받는데, 그 공동주택에딸린 상가역시 면세인지요.
도시형생활주택의경우 대부분1층에 편의점이 입주해있는데 그 편의점에대한
관리용역도 면세적용해도되는지, 아파트와연결된 상가도 면세인지요 |
| 9,588 |
주민세(개인균등사업장할)손금인정여부.. |
종합소득세 |
pooh0*** | 2012-11-12 | 답변완료 |
| 주민세(개인균등사업장할)를 납부했는데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여 소득세때 필요 경비인정이 되는지요?
소득할 주민세만 경비인정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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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87 |
자원봉사자,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선물 |
전표분개 |
ycdi0*** | 2012-11-12 | 답변완료 |
| 병원인데
자원봉사자나 실습생에게 상품권이나 화장품 등 선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정과목을 복리후생비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여 접대비로 처리하면 되나요?
금액은 1~2만원 사이입니다.
적절한 계정과목을 알려주세요. |
| 9,586 |
계정과목 |
계정과목 |
emh6*** | 2012-11-11 | 답변완료 |
| 마술공연에 대해서 지불한 금액은 무슨 과목으로 처리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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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85 |
부가세신고 관련_가산세. |
부가가치세 |
hee2*** | 2012-11-09 | 답변완료 |
| 1기 확정신고에 반영했어야 하는 세금계산서를 2기 예정신고에 포함해서 신고했습니다. 세무서 조사관님이 수정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 1기 확정 때 : (7/25)1,804,544원 더 납부한게 되는 것이고
- 2기 예정 때 : (10/25)1,804,544원 덜 납부하게 된 꼴이.. |
| 9,584 |
분개수정 |
계정과목 |
pt*** | 2012-11-09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회사CI개발비( \22,000,000 )를 업체에 지급하였고 분개처리를
지급수수료로 처리( 2월 )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로 처리 분개한건을 ->자산으로 수정 분개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여 부가세 신고때 고정자산으로 처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산.. |
| 9,583 |
병의원 미용목적성형수술 과세대상 판단은 어떻게 해야.. |
부가가치세 |
msk08*** | 2012-11-09 | 답변완료 |
| 병의원의 일부미용목적성형수술이 과세로 전환되었는데요
건강보험비급여항목중 미용목적성형수술이라 과세로신고해야되는건에대해
어떤기준으로 판단해야되는지 매번신고시마다 헷갈리는데요,
1. 부가세과세되는병원치료수술자료가 나와있는게있는지요,
2. 모든병의원 병과에상관없이 미용목적의수술은 모두 .. |
| 9,582 |
개인 접대비 현금영수증가능여부. |
종합소득세 |
pooh0*** | 2012-11-09 | 답변완료 |
| 법인은 무조건 법인명의 신용카드만 접대비인정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개인은 사업자명 신용카드등 배우자, 직원의 신용카드는 물론이고,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도 처리가 가능한지요?
즉 개인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만 갖추면 모두 인정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