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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분야 질문자 등록일 답변
9,596 회계. 계정과목 mild***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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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영위함. 건물을 손수 지어서 사업장을 이전하였음. (1) 이 경우 새로운 건물(사업장건물)을 지을 때 인건비는 건물의 취득원가에 산입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9,595 부가세 수정신고.. 부가가치세 dsf***2012-11-14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경리 완전 초보인데요, 매출없는 법인이고, 카드사용, 임차료 매입세금계산서 밖에 없어용 근데 이번신고에 카드사용액을 다 넣어버렷네요;; 이거 카드사용액 빼고 신고다시하려고하는데 어케해야하나영 ㅠㅠ
9,594 문의드립니다~ 종합소득세 dlwlqn***2012-11-13
답변완료
8월에 개인기업에서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 했으면 이번에 개인기업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하고, 5월 종소세 신고 하면 되는거 맞죠?
9,593 당직비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원천징수 ycdi0***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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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나 휴말에 당직자에 대해 당일 현금으로 30,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직비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급여에 포함해서 신고서에 합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9,592 계정과목 계정과목 emh6***2012-11-13
답변완료
마술공연한 경우 계정과목을 알고 싶습니다. 직원복리를 한건 아닙니다. 고객(손님)들을 위해서 한 공연입니다..
9,591 권고사직 퇴사 emh6***2012-11-13
답변완료
직원이 12월까지 계약직입니다. 갑자기 오늘까지 나오라고 합니다.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권고사직 당한 직원에 대해서 회사가 보상을 해야하는 법이 있는지요? 3개월치 급여를 줘야하는지요?
9,590 건설업등록면허의경우 주기적신고를 안해도되는지요. 결산 msk08***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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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설계및 청소용역을 하는 건설회사입니다. 일반건설업의경우 단종면허가있고 공제조합에 출자를하고 매년 자본금실적관리및 3년에한번씩 주기적신고를 하는데 저희는 단종면허가아닌 등록면허이고 공제조합에 출자금도 없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도 주기적신고를해야되는지요.. 자본금1억에대해 자본금관리는 하는데..
9,589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의 상가 과세여부 부가가치세 msk08***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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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등을 관리용역하는회사입니다. 공동주택의경우 면세적용을 받는데, 그 공동주택에딸린 상가역시 면세인지요. 도시형생활주택의경우 대부분1층에 편의점이 입주해있는데 그 편의점에대한 관리용역도 면세적용해도되는지, 아파트와연결된 상가도 면세인지요
9,588 주민세(개인균등사업장할)손금인정여부.. 종합소득세 pooh0***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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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개인균등사업장할)를 납부했는데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여 소득세때 필요 경비인정이 되는지요? 소득할 주민세만 경비인정이 안되는건가요?
9,587 자원봉사자,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선물 전표분개 ycdi0***2012-11-12
답변완료
병원인데 자원봉사자나 실습생에게 상품권이나 화장품 등 선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정과목을 복리후생비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여 접대비로 처리하면 되나요? 금액은 1~2만원 사이입니다. 적절한 계정과목을 알려주세요.
9,586 계정과목 계정과목 emh6***201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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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술공연에 대해서 지불한 금액은 무슨 과목으로 처리해야하는지요?
9,585 부가세신고 관련_가산세. 부가가치세 hee2***20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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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확정신고에 반영했어야 하는 세금계산서를 2기 예정신고에 포함해서 신고했습니다. 세무서 조사관님이 수정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 1기 확정 때 : (7/25)1,804,544원 더 납부한게 되는 것이고 - 2기 예정 때 : (10/25)1,804,544원 덜 납부하게 된 꼴이..
9,584 분개수정 계정과목 pt***20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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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회사CI개발비( \22,000,000 )를 업체에 지급하였고 분개처리를 지급수수료로 처리( 2월 )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로 처리 분개한건을 ->자산으로 수정 분개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여 부가세 신고때 고정자산으로 처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산..
9,583 병의원 미용목적성형수술 과세대상 판단은 어떻게 해야.. 부가가치세 msk08***20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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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의 일부미용목적성형수술이 과세로 전환되었는데요 건강보험비급여항목중 미용목적성형수술이라 과세로신고해야되는건에대해 어떤기준으로 판단해야되는지 매번신고시마다 헷갈리는데요, 1. 부가세과세되는병원치료수술자료가 나와있는게있는지요, 2. 모든병의원 병과에상관없이 미용목적의수술은 모두 ..
9,582 개인 접대비 현금영수증가능여부. 종합소득세 pooh0***20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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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무조건 법인명의 신용카드만 접대비인정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개인은 사업자명 신용카드등 배우자, 직원의 신용카드는 물론이고,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도 처리가 가능한지요? 즉 개인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만 갖추면 모두 인정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