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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60 |
주차장운영업하는 법인사업자의 차량유지비 매입세액공.. |
부가가치세 |
curious*** | 2012-10-11 | 답변완료 |
| 주차장운영업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회사소유 차량이 몇대 있으며 관련 차량의 유류대등의 차량유지비관련 비용이
매입세액공제 되는지요?
그리고 별도로 차량을 렌트해서 매달 쓰고 있는데 이 경우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요? |
| 9,459 |
사업소득세 질문드려요 ^^ |
원천징수 |
sung*** | 2012-10-11 | 답변완료 |
| 저희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쓰려고 하는데요~
한사람을 지속적으로 계속 쓸 예정이구요(아직 기한은 정해지지않았어요)
그럼 보통은 이럴경우 4대보험도 가입을 해야해서..
그건 회사나 그 알바생도 원치않고 해서 생각한게 사업소득세로 신고하는건
데요 아르바이트생을 사업소득세로 신고해도 문제가 되진 .. |
| 9,458 |
매입부대비용 |
법인세 |
pooh0*** | 2012-10-11 | 답변완료 |
| 1)
12.02.02일 이후 모든 자산관련 취득부대비용을 즉시 비용처리한다는 법개정된게 있는지요?
2)
제 기억으론 컴퓨터,전화기만이, 한정적으로 즉시상각이 2011.01.01부터 허용되는걸로 아는데요, 이개정안은 언제날짜인지요? 허용은 2011부터지만 법개정은 혹시 2012.02월인지요? |
| 9,457 |
사업자등록정정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가가치세 |
lovel*** | 2012-10-11 | 답변완료 |
| 사업자등록은 도소매업으로 등록하고
이번에 티켓몬스터(소셜커머스)를 통해 상품(에프킬라,모기약 등)을 팔았습니다.
이번에 2기 부가세예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대... 사업자등록정정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통신사업자등록이라던지 통신판매아이디를 세무서에 신고해야한다고 들은거 같아서요~ |
| 9,456 |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포함여부 |
퇴사 |
pine*** | 2012-10-11 | 답변완료 |
| 1년 넘은 직원이 퇴사로 인하여 퇴직금 계산을 하려합니다. (중간퇴사자)
1년 넘고 연차일수가 남은 상태라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해서 400,000원 지급하였을 경우
퇴직금 산정시 그 연차수당을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작년에 남은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했을 경우는 포함되지만 중간퇴사시 남은 일수를 지.. |
| 9,455 |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 |
bini*** | 2012-10-11 | 답변완료 |
| 회사 임원들 숙박비로 35만원을
회사통장에서 숙박업소로 계좌이체 했는데요..
이런경우에도 세금계산서 챙겨야 하나요? |
| 9,454 |
고유목적 자산(건물)매각 3년이상 일경우 |
전표분개 |
noma*** | 2012-10-11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저희는 재단법인입니다.
당기관은 고유목적으로 구입한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건물매각시 분개에 어렵움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예)2009년 건물구입 10,000,000원
<구입시 분개>
건물 1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
고유목.. |
| 9,453 |
설립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의 차이 회계처리. |
법인세 |
pooh0*** | 2012-10-11 | 답변완료 |
| 등기부등본상에 설립자본금은 주당 10,000원씩 10,000주발행하여, 자본의 총액이 1억으로 되어있는데요,
실제 법인통장에는 2천만원밖에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실질자본금은 2천만원인데요,
이때,
1. 2012년도 장부마감시, 등기부등본상 1억자본회사로 설립되어있는데, 재무제표에 자본금2천으로 시작할때, 등기.. |
| 9,452 |
산재보험료가 과다납부되었어요 |
전표분개 |
kk*** | 2012-10-11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ㅋ~
저희가 산재보험료를 과다납부하여 충당금으로 잡혔는데
전표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잘모르겠어요 ㅠㅠ
산재보험료는 보험료/예수금 이렇게 처리하고있는데
충당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과다 납부된금액이 많아 앞으로도 충당금처리를 해야할것같은데 ..
어찌해야할지 도와주세요 !! |
| 9,451 |
원천수정신고 이후 납부세액의 조정 |
원천징수 |
godar*** | 2012-10-11 | 답변완료 |
| 8월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잘못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당초 납부세액이 수정 후 결정된 납부세액보다 많습니다.
저희는 당초 납부분으로 납부를 더 한 상황이죠.
2.질의사항
9월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시 9월의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8월에 더 납부해버린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고 싶습니다.
원.. |
| 9,450 |
퇴직급여 원천신고등 문의 |
원천징수 |
godar*** | 2012-10-11 | 답변완료 |
| 1. 확정기여형의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가 원천징수 및 신고의 의무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것인가요.
2. 확정급여형 가입자의 경우 퇴직소득의 일정부분을 연금사업자가,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각각하게 되나요, 아니면 퇴직연금.. |
| 9,449 |
제조도매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이나 제품을 재고자산으.. |
법인세 |
curious*** | 2012-10-11 | 답변완료 |
|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1.위 사업을 목적으로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나중에 처분할수도 있습니다.)
재고자산으로 처리하였을경우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2.문제의 소지불문하고 법인세 결산시 유리한 자산은 제품으로 잡는게 낫나요?
고정자산으로 잡는게 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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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48 |
경비처리질문 |
결산 |
gody*** | 2012-10-11 | 답변완료 |
| 오피스텔구입과 관련된 취득세 인지세 등록세 등은 경비처리가능한가요?
또한 선수관리비를 납부한경우 계정과목은 어떻게되나요?
선수관리비역시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
| 9,447 |
대여금지급 |
증빙 |
curious*** | 2012-10-11 | 답변완료 |
|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당사 회장님이나 특수관계자(같은 계열회사)나 친족관계의 회사에 대여금을
지급했을 경우 어떤 증빙과(증빙을 꼭 받아야하는지도)
증빙을 받는다면 대여금관련 이자도 꼭 받아야 하는지요? |
| 9,446 |
물품?구입관련시 회계처리 |
법인세 |
curious*** | 2012-10-11 | 답변완료 |
|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5억원 정도의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는데(나중에 팔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게 유리할지요?
1.원재료 및 제품
2.시설대
3.장비대
4.기타 고정자산
결산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나중에 문제가 안되게 처리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