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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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등록일 |
답변 |
| 7,801 |
4대보험 |
법인세 |
unicbu*** | 2011-12-16 | 답변완료 |
| 4대보험중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직원과 대표자가 50%정도 복리후생비로 가능하다던데 계산은 회사부담금을 가지고 복리후생비로 잡는건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7,800 |
100만원이상물품에대해서... |
양도소득세 |
unicbu*** | 2011-12-16 | 답변완료 |
| 100만원이상물품은 고정자산이라 감가상각비로 처리되고 손금으로 바로 처리 못되는걸로 아는데, 책상,쇼파 같은 가구나 전자제품이 100만원을 넘어 100~150만원이 된다면 이럴때도 고정자산으로 잡는지 아니면 일괄적인 당월경비로 손금산입으로 끊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7,799 |
부동산임대 |
부가가치세 |
hks1*** | 2011-12-16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 문의좀 드려요
부동산임대업을 합니다.청소비를 임차인에게 교부를 하려는데 과세인지 면세인지 궁금합니다 |
| 24,212 |
전산세무2급 |
전산세무2급 |
tutu*** | 2011-12-15 | 답변완료 |
| 답변내용을 확인하였는데요
전산세무회계 목록에서
이론을 들어가면 내용이 나오는데
이론 내용화면에 마우스 이용이 안됩니다.
그러니 우측마우스 누르고 인쇄하기가 안뜨거든요
답변주신 내용의 인쇄하기가 가능한 부분이 어느부분인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 7,797 |
기타소득지급조서? |
연말정산 |
pine*** | 2011-12-15 | 답변완료 |
| 기타소득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지급조서는 12년 2월에 다른 지급조서와 같이 제출하면 되는지요? |
| 7,796 |
임대사업자 세금계산서 관련. |
부가가치세 |
godar*** | 2011-12-15 | 답변완료 |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임차인이 월임대료를 주지 않아 보증금에서 이를 차감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행하였고요.
그런데 최근 임차인이 폐업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폐업일 이후부터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폐업일 이후.. |
| 7,795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관련 |
결산 |
kmmiso*** | 2011-12-15 | 답변완료 |
| 법인 입니다
* 2010년 12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및 이월액 20,000,000
* 2011년 10월30일 A,B 직원 퇴사 퇴직급여 25,000,000
* 2011년 12월 31일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예상액 50,000,000
1. A,B 직원 퇴사시 회계처리를 아래와 같이 두가지 방법중 어떤걸 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ㄱ.2011년 퇴충설정.. |
| 7,794 |
부가세관련입니다. 2 |
부가가치세 |
shlee*** | 2011-12-15 | 답변완료 |
| 네..그렇다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고.
공사선급금(2,431,000원)으로 잡아놓은 계정은 무슨계정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이것도 잡손실인가요? |
| 7,793 |
하자보수보증금처리관련입니다. |
증빙 |
shlee*** | 2011-12-14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건설회사인데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한 후 하자보증서를 받지않고
하자보수보증금(363,000원)을 받았습니다.
2011. 4월이 기간만료(2년)이였는데 그때당시 지급을 하지못하고
현재 보증금을 지급하고자 하니. 업체(개인회사)가 폐업이네요.
그때당시의 대표는 타회사에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있다고 합니다.. |
| 7,792 |
부가세관련입니다. |
부가가치세 |
shlee*** | 2011-12-14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2011년 5월 금속공사비 2,431,000을 법인업체에 지급하였습니다.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못하여.. 추후에 받아서 부가세신고를 하려했으나.
6/30일부로 폐업이 된 업체라고 조회가 됩니다.
폐업된업체지만 당사(매출처)에서 5월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부가세신고와 전자세금계산서 가산.. |
| 7,791 |
숙소 계약금관련입니다. |
계정과목 |
shlee*** | 2011-12-14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 직원숙소계약시 계약금 1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계약해지를 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계약금지급 당시 선급금으로 계정을 잡아놓았는데.
회수가 안되는 계약금 100만원은 무슨계정으로 처리를 하여야하나요? |
| 7,790 |
건설자금이자 |
전표분개 |
pine*** | 2011-12-14 | 답변완료 |
| 당사 신축건물을 공사중에 있습니다.
건축에 관련한 대출을 실행하여 이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건설자금으로 처리하였다가 준공시점에서는 건물로 계정을 대체하는 것이 맞는지요?
1)
건설자금이자 1,000,000 / 보통ㅇ예금 1,000,000
2)
건물 1,000,000 / 건설자금이자 1,000,000
위와같은 처리가 맞는지요.. |
| 7,789 |
가산세문의 |
부가가치세 |
eunjung*** | 2011-12-14 | 답변완료 |
| 노래방업체인데요.신용카드매출 누락으로 수정신고를 하려하고있습니다.
여기서 가산세문의르 드리고싶은데요
카드누락분이 1,000,000 /100,000 인경우
납부불성실과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시 100,000에대하여 계산하나요
아니면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1.3% 를제외한 (1,300원) 98,700원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하나요... |
| 7,788 |
법인통장에서 현금인출시 재질문드립니다. |
계정과목 |
priest6*** | 2011-12-14 | 답변완료 |
| 법인통장에서 현금인출시
현금 xxx / 보통예금 xxx 으로 처리해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법인의경우 개인사업자와는 다르게 현금이 입출금될때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잘못하면 횡령이 될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위와같이 단순히 현금 xxx / 보통예금 xxx
으로 처리한다면 추후 문제될 .. |
| 7,787 |
토지. |
전표분개 |
eunjung*** | 2011-12-14 | 답변완료 |
| 재고자사으로 있던 토지(5,000,000,000원)을 매각하는경우
5,100,000,000 으로.. 분개가 어떻게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