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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정과목 |
구분 |
설명 |
전구,형광등 구입 영수증 |
소모품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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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구, 형광등 구입영수증은 소모품비로 처리하면 됩니다.지출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소모품비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여기로!! |
설명 |
국민연금 자동이체영수증 |
세금과공과금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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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회사부담분은 세금과공과(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종업원 부담분은 급여 지급시 징수해 두는데 예수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회사부담분은 세금과공과로 처리하고, 건강보험료,고용보험 회사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 회사부담분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연말정산시 제출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그밖의비과세 란"에 포함하여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종업원 부담금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복리후생비·급여·세금과공과 어떤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더라도 연말정산시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합산하여야 한다.
복리후생비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여기로!!
세금과공과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여기로 !! |
설명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자동이체영수증 |
복리후생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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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기요양보험료 회사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종업원 부담분은 급여 지급시 징수해 두는데 예수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건강·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 회사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국민연금 회사부담분은 세금과공과로 처리합니다.
국민연금, 건강·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회사부담분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연말정산시 제출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그밖의비과세 란"에 포함하여 기재해야 한다.그러나 국민연금, 건강·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종업원 부담금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복리후생비·급여·세금과공과 어떤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더라도 연말정산시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합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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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도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2008.7.1부터 시행하였다.
복리후생비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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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종업원 병원비 영수증 |
복리후생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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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과로로 인한 몸살, 감기 치료를 위한 병원비를 직원이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복리후생비 또는 급여로 처리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직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복리후생비·급여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 하였더라도 급여지급시 갑근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연말정산시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금액이 미비하고 자주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갑근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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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여기로!! |
설명 |
휴일식대 법인신용카드매출전표 |
복리후생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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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식대나 휴일식대 지급관련 법인신용카드매출전표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됩니다.신용카드는 외상거래이므로 결제일에는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고 결제일에 반제(미지급비용 **/보통예금 **)처리하면 됩니다.
실무상 부가세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경우라면 법인카드 결제시 회계처리는 생략하고 법인카드 결제일에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기도 한다.
(차) 복리후생비 55,000(대)보통예금 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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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떡볶이,순대 구입관련 영수증 |
복리후생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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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복기,순대,오뎅등 직원 간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지출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포장마차 등에서 파는 떡복기,순대등은 현실적으로 영수증을 수취가 불가능하므로 다른 간이영수증으로 금액을 맞춰 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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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빵,음료수,과자등 구입관련 영수증 |
복리후생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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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과자등 직원 간식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금전등록기 영수증은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되어 있더라도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지출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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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임직원 생일 선물 구입관련 증빙(법인신용카드매출전표) |
복리후생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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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생일·결혼기념일·출산·명절선물을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은 복리후생비 또는 급여로 처리하면 됩니다.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지출되는 선물대금은 급여 또는 복리후생비 어떤것으로 회계처리하든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갑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으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므로 갑근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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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여기로 |
설명 |
직원 회식관련 법인 신용카드매출전표 |
복리후생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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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회식비용과 관련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된다.회식비용이 3만원을 초과하므로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복리후생비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여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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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녹차,프리마 등 차 구입 관련 영수증 |
복리후생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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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고객이나 직원들을 위하여 커피,녹차 등의 구입하고 받은 금전등록기 영수증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금전등록기 영수증은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되어 있더라도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지출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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