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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4 |
산부인과 계정과목 질문입니다. |
계정과목 |
hbr*** | 2009-12-01 | 답변완료 |
| 빠른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
감기조심하시고요..
산부인과 매입 자료인데요..
1. 배넷저고리등을 제공
2. 퇴원시 가방 제공
계정과목을 뭘로 잡아야하나요?
제 생각엔 접대비나 소모품비로 해야될거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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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3 |
차량렌트비 |
전표분개 |
nkyoun*** | 2009-12-01 | 답변완료 |
| 차량렌트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직원들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처음으로 5년 렌트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경우 렌트보증금은 "기타보증금"으로 처리하였고..
월렌트비용은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였는데 차량유지비로 처리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지급임차료로 처리를 해야하는건지... 헛갈리네요~~
다른.. |
| 3,132 |
간이과세자적용여부. |
부가가치세 |
oi0*** | 2009-12-01 | 답변완료 |
|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업을(공동사업자) 하고있고..이 부동산에.숙박업(400평)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려고합니다...이럴경우.사업자등록이 간이과세자로 가능한지요... |
| 3,131 |
차량매각시 분개 |
전표분개 |
00suj*** | 2009-12-01 | 답변완료 |
| 기초가액은 41,191,430
전기말상각누계액 41,190,430
전기말장부가액 1,000
당기말상각누계액 41,190,430 입니다.
세금계산서는 8,800,000 원으로 끊겼습니다.
분개 좀 부탁드릴게요~ |
| 3,130 |
질문드립니다 |
부가가치세 |
kwh1*** | 2009-12-01 | 답변완료 |
| 법인의 대표자이구요
다른 회사의 임원인 사람
법인은 도소매업이구요
이 대표자가 제조사로부터 물건구입을 해서 본인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에 물건을 팔아 매출세금계산서를 끊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받은 이 회사는 대기업에 다시 물건을 판다
이럴 경우 법인의 대표자는 세무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있을까요.. |
| 3,129 |
산부인과 초음파 구입시 회계 질문입니다. |
전표분개 |
hbr*** | 2009-12-01 | 답변완료 |
| 2009년 2월에 초음파 장비를 세액 포함해서 7천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금융리스로 구입하였고요..
그렇다면 유형자산(의료장비)//미지급금(우리파이낸X)
이렇게 회계처리하는게 맞을까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가능할까요? |
| 3,128 |
대여금문의 |
법인세 |
rang*** | 2009-12-01 | 답변완료 |
| 법인회사입니다. 개인에게 단기로 500만원 정도 빌려주려하는데(무이자)
대여금으로 처리해도 괜찮은가요? 혹시 사장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개인에게 빌려줘도 상관없는지요? |
| 3,127 |
협회비 납부시 카드결제 |
증빙 |
tombo*** | 2009-12-01 | 답변완료 |
| 저는 협회비를 받는, 비영리법인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통상적으로 협회비는 재화나 용역으로 보지않아서 정규지출증빙이
따로 없는것으로 알고있고, 영수증 문의시 지로영수증만으로 처리를 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이 협회비를 카드로 결제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협회비도 카드결제가 가능한가요?.
.. |
| 3,126 |
현금영수증(지출증빙)입력에 관하여..... |
전표분개 |
krx*** | 2009-12-01 | 답변완료 |
| 1.노래방에서 현금을 내고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을 받고 매입매출전표입력화면에 입력할때, 영수증상 공급가액 25,000원, 부가세 2,500원 , 봉사료
22,500원, 총 50,000원 이라고 나왔을때, 매입매출에 공급가액 45,454원, 부가세 4,546원이라고 입력하는게 맞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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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5 |
개인사업자의 개인 차량 유류대금 공제 여부 |
자산관리 |
prins*** | 2009-12-01 | 답변완료 |
| 저희 회사는 법인이 아닌 개인회사인데,
사장님의 개인명의 차량(업무용으로 사용하지않음;차종-체어맨)의
유류대금 계정을 차량유지비로 전표처리하라고 하십니다.
가능한건지요?
차량유지비란 계정은 회사 차량(물론 법인이 아니므로 명의를 떠나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만 가능한 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 |
| 3,124 |
소득구분 |
원천징수 |
jyunin*** | 2009-12-01 | 답변완료 |
| 이번에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저희 회사 임직원분들이 면접을
하셔서 3~10만원을 면접비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회사 임직원이 직접 면접을 보는게 처음인데
근로소득으로 봐야 할지 기타소득으로 봐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3,123 |
기타소득 지급시 |
원천징수 |
cwj8*** | 2009-11-30 | 답변완료 |
| 수고 많으십니다.
일시적 중개수수료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처리 가능한지?
기타소득 처리시 개인 또는 사업자 모두 처리 가능한지요?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처리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어떤 방법이 맞는지..잘 몰라서요 |
| 3,122 |
법인간대여금이자 |
법인세 |
elyo*** | 2009-11-30 | 답변완료 |
| 특수관계자인 법인 A 와 B 의 금전거래가 발생하여
결산시 대여금에 대한이자를
미수수익 / 이자수익을 잡아놓고
1.실제이자가 들어올때는 이자수익에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나요?
2.원천징수율이 25%가 맞는지??
3. 대표이사 가지급금이자도 원천징수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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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1 |
일용직근로자 여부 |
채용 |
hn4*** | 2009-11-30 | 답변완료 |
| 일용직근로자란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3월이상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A는 1월,2월,3월 근무하고 4월 쉬고 5월,6월 근무했을때
일용직이라고 봐야 하는 지 아니면 일용직이 아닌 지...
B는 2월 근무하고 3월,4월 쉬고 5월,6월 근무.. |
| 3,120 |
??? |
전표분개 |
pine*** | 2009-11-30 | 답변완료 |
| 금액이 차/대변이 차이가 있어서 여쭤보았습니다.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정리를 했습니다만 245원 정도가 차이가 있어서
재차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업사원이 대납해준 금액은 일체 무시하고 정리하였으나 위 금액처럼 약간의 차이가 있기에 ....
현금송금한 금액중 남은 잔액 51,000을 현금으로 돌려받았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