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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분야 질문자 등록일 답변
2,003 특소세과세표준 전표분개 mjchu***200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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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과세표준할때 1.243으로나누는데 근거가 무엇인가요?
2,002 부가세납부영수증처리 부가가치세 eanky0***2009-08-03
답변완료
부가세납부영수증을 받았어요 그럼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1 건물과 토지를 같이 구입시 안분방법은 장부 kkk4***2009-08-03
답변완료
건물과 토지를 같이 구입한 경우 어떤 근거로 안분하여야 세법에 저촉되지 않는 지와 세법에 의한 적용하는 경우는 어떤 방법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설명과 법조항을 알려주십시요... 부가가치세에 문제가 없는 방법을 바랍니다(건물해당분)
2,000 고정자산의 판매 전표분개 aabbaa3***2009-08-03
답변완료
고정자산이 제무재표사에 잡혀있지않은 경우(등록되어있지않은 자산) 물건을 팔때 세금계산서를 끈어 주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나요?
1,999 급한질문입니다..부탁드립니다. 부가가치세 bin***2009-08-03
답변완료
법인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영세율매출신고를 했었는데..그것이 5개월이 지난 뒤, 매출취소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혹 제출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998 부가세총괄납부분개문의드립니다. 부가가치세 subdud1***2009-08-03
답변완료
부가세대급금(일반매입)\210,238,104 (신용카드건기타공제매입)\605,484 (지점일반매입)\7,928,290 (지점신용카드건기타공제매입)\473,567 부가세예수금\257,780,183 예정납부세액 \25,055,561 확정납부세액 \38,554,738 분개부탁드립니다.
1,997 다시질문이요~~ 원천징수 beecht***2009-08-03
답변완료
그럼 일용직원천징수 하면서 추가로 4대보험신고여부는 어찌해야돼는지요?? 일용직급여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중인 자산처리로 해야하는지???
1,996 부가세 대급금,예수금별도처리안하면 안돼나요?^^; 부가가치세 subdud1***2009-08-03
답변완료
1)채권처리시 보통예금/외상매출금 2)채무처리시 외상매입금/보통예금 이렇게처리해도 무방한지요~
1,995 세금계산서결제분.추가질문 부가가치세 starea***200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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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금계산서 발행건에 대해서..결제문의입니다. 매입회사에서 저희 카드단말기로 매출건에 대해서 대금을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이러한 경우 이중으로 부가세를 잡고 마이러스계산서를 발행해줘야하는지.. 아니면 단지 결제를 한 경우라 외상매출금과 상계를 해야하는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대해서. 구..
1,994 방송통신대학같은 곳에 적격증빙은? 증빙 lee***2009-08-03
답변완료
저희 직원이 회사지원비로 방통대 교육을 받았는데요. 학비를 은행을 통해 내고 다른 영수증 없이 교육비납입확인서라는 것을 출력해 왔습니다. 증명서도 아닌 확인서요. 이것이 과연 적격증빙인가요? 이렇게 학교에 내는 비용의 적격증빙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은행 이체증으로는 안되지요?
1,993 세금계산서발행분 카드로결제~회계처리 부가가치세 starea***2009-08-03
답변완료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해서.. 카드로결제를 한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해서..문의드립니다..
1,992 건설중 건설회사부도시??? 법인세 beecht***2009-08-03
답변완료
건축물을 건축중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서, 직영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매입자료받을수 있는곳은 세금계산서 처리하면 될듯한데, 건축시 들어가는 공임(건설일용직)에 대해서는 자료를 어찌 처리해야 돼는지..????
1,991 일반전표입력시 명세서 제출 제외대상내역"에 대해서... 전표분개 lbh3***2009-08-03
답변완료
일반전표입력시 3만원 이상 초과, 카드미사용시 명세서 제줄 제외대상내역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들을 입력안하고 해당사항없음을 입력하면 어떻게 반영되는지요? 또한 접대비 필요경비 부인분에는 어떠한 부분들이 들어가는지요??
1,990 명예퇴직금 퇴사 l19961***200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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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날씨에 몸건강 하세요 직원이 퇴직시 지급하는 퇴직급여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고져 합니다.. 1) 퇴직후 14일이전에 퇴직금을 지급하였고(1차) 2차로 30일이 경과된 후 명예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였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2) 또 2차로 30일후 지급된 명예퇴직금외에 60일이후 3차로 명예퇴직금을 추..
1,989 직원퇴직소득관련 퇴사 ksy2***200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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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A사와 B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A사가 사업부진으로 조만간 휴업을 하고 직원들을 B사로 옮기려고 합니다. A사와B사는 업종은 같지만 그렇다고 B사가A사의 사업을 포괄양수하는건 아니고 직원만 옮기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A사가 자금이 부족해서 퇴직금을 지급을 못합니다. 이경우 B사에 입사후 퇴직시 A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