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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정과목 |
구분 |
설명 |
직원 결혼 축의금 지급관련 증빙 |
복리후생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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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중 결혼축의금,조의금 등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됩니다.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 지급시는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경조사비가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한 지출액이면 지출결의서 또는 경조사비지급내역서 등에 청첩장,부고장을 첨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세금계산서 등 법적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리후생비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여기로!!
접대비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여기로!! |
설명 |
월단위로 지급하는 생수대금 관련 세금계산서 |
복리후생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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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단위로 한꺼번에 생수비용을 송금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생수는 판매비와관리비로, 공장에서 사용하는 생수는 제조원가로 분류하면 됩니다.생수구입대금을 매일 결제하지 않고 월별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한다면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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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법인차량의 자동차보험료 납부영수증 |
보험료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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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의 보험료 납부영수증은 보험료로 처리하면 됩니다.금융보험업자와의 거래로 금융보험용역의 경우 법정지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므로 금융보험업자가 발행하는 영수증,보험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수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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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현금을 보통예금통장에 입금시 증빙 |
보통예금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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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대금으로 수금한 현금,수표등을 회사 보통예금통장에 입금하는 경우 보통예금으로 처리하면 된다.보통예금통장 복사본이나 무통장입금증을 증빙으로 보관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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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월간잡지 정기구독료관련 계산서 |
도서인쇄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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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조세,경제)잡지 정기구독료를 송금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는 도서인쇄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도서,신문,잡지는 면세되는 재화로 그 대금을 송금한 경우 계산서를 증빙으로 수취하면 됩니다. 지로로 그 대금을 납부한 경우는 지로영수증을 증빙으로 수취하면 됩니다.
도서인쇄비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여기로!!
지로영수증은 다수의 거래처를 상대로 소액의 반복적 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별도의 계산서 서식(지로영수증 등) 신고하고 이를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이는 사업자의 업무량 및 비용을 축소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
설명 |
DM봉투 제작관련 세금계산서 |
도서인쇄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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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봉투를 제작비용을 송금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는 도서인쇄비로 처리하면 됩니다.봉투제작비용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도서인쇄비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여기로!! |
설명 |
인터넷으로 업무용 서적 구입시 입금증 |
도서인쇄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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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회사 업무용으로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고 송금한 경우 도서인쇄비로 처리하면 됩니다.도서는 면세이므로 지출건당 3만원(2008년 이후:3만원. 2007년까지:5만원)초과시는 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면 됩니다.
도서인쇄비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여기로!! |
설명 |
회사제품 매뉴얼 제본비 관련 영수증 |
도서인쇄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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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복사비용 및 제본비용 지출시 도서인쇄비로 처리합니다.
인쇄,복사,제본비용 등은 금액이 적은 경우가 많은데, 금액이 적더라도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야 하며, 지출건당 3만원(2008년 이후:3만원. 2007년까지:5만원) 초과한다면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도서인쇄비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여기로!! |
설명 |
사진 현상료 관련 영수증 |
도서인쇄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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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체육대회나 회사야유회에서 찍은 사진을 현상하고 사진현상료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은 도서인쇄비로 처리합니다.지출건당 3만원(2008년 이후:3만원. 2007년까지:5만원)초과시는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면 됩니다.
도서인쇄비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여기로!! |
설명 |
신문구독료 지로영수증 |
도서인쇄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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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구독료,잡지구독료 납부시는 도서인쇄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도서인쇄비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여기로!!
신문구독료,월간잡지 구독료 등을 지로를 통해서 납부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지로영수증을 증빙으로 보관하면 됩니다.신문은 면세재화이므로 부가세매입세액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지로영수증은 다수의 거래처를 상대로 소액의 반복적 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별도의 계산서 서식(지로영수증 등) 신고하고 이를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자의 업무량 및 비용을 축소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