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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의 건강검진비용 문의
2020-08-07 09:30:38  2001cha***
법인사업장 대표자가 법인카드로 건강검진비용을 결제한경우 질문



1. 법인대표 혼자만 건강검진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한경우 복리후생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 처리가 가능하다면 정관규정에 내용이 명시되있어야 하나요? )



2. 전직원 및 법인대표자가 건강검진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한경우 복리후생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

( 처리가 가능하다면 정관규정에 내용이 명시되있어야 하나요? )


A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0-08-10 10:13:44  전문가상담 > 세무 >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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