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Q |
| 법인대표자의 건강검진비용 문의 |
| 2020-08-07 09:30:38 2001cha*** |
|
|
|
|
법인사업장 대표자가 법인카드로 건강검진비용을 결제한경우 질문
1. 법인대표 혼자만 건강검진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한경우 복리후생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 처리가 가능하다면 정관규정에 내용이 명시되있어야 하나요? )
2. 전직원 및 법인대표자가 건강검진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한경우 복리후생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
( 처리가 가능하다면 정관규정에 내용이 명시되있어야 하나요? )
|
|
|
|
| A |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 2020-08-10 10:13:44 전문가상담 > 세무 > 법인세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