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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4 법인세법시행령 158조의 개정으로 신용카드등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는 기준금액을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행조정하여 지출증빙수취보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 개정내용
1. 접대비이외의 지출증빙 수취·보관 기준금액 (현행)1만원초과 → (개정) 3만원 초과 (2008년 수준으로 유지)
2. 접대비 관련지출증빙 수취·보관 기준금액은 현행과 같이 1만원 초과분으로 유지
3. 접대비 상세지출증빙보관의무 폐지(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법인 접대비)
4. 2009.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