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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분 |
사례 |
시행사 건물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질의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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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건물을 지어서 판매하는 시행사 입니다. 이번에 건물을 준공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이에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언제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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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관련 질의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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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의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지만
과세기간 종료 이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다면 등록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7/15일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언제의 날짜를 의미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2. 사업개시일이 6/29이고, 6/29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을 경우 과세시간 종료일 20일 이내에 신청한 것이므로 1/1-6/29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제 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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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물품을 지급하는 경우 질의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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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유통업체로서 목표 실적을 초과한 직원에게 소정의 상품을 무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를 합니다.
1. 해당 공급을 간주공급으로 의제하여 과세 매출로 잡아야 하는지 여부
2. 과세 매출로 잡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과 과세 매출을 잡지 않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것 둘 중 당사가 선택하여 처리하여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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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간이과세 관련 질의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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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질문 드립니다.
1. 간편장부는 간이과세자만 작성할 수 있고, 단식부기로 이루어져 있나요?
2. 간이과세자에게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간이과세자에게 기장업무의 부담은 줄여주지만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사업은 과세사업을 영위하라는 취지인가요?
3. 간이과세자가 단식부기로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 요건은 1년 매출액 5천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인가요? 또한, 1년 매출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간이과세자라도 복식부기로 일반적인 장부를 작성해야하나요?
4.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과세'는 부가가치세만을 뜻하나요? |
사례 |
공급시기 관련 질의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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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임차인으로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19년 9월로 만료되었으나 원상복구 문제로 임대인과의 협의가 되지 않아 임대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 19년 11월 및 12월 임차료와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미발행되었고 당사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3. 19년 12월 30일자로 명도합의서를 작성하고 해당일자를 공급시기로 보아 19년 10~11월 임차료 및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 된 후, 명도 합의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매월 발행하지 못하였고 명도 합의서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소급하여 발행 및 수취하였을때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가 궁급합니다. |
사례 |
공동사업 관련 질의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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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건물에 어머니가 음식점을 하고 있다가 음식점을 아들과 공동으로 경영하려고 합니다.
1. 어머니는 자기 건물에 아들과 본인의 공동사업에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
는지 궁금합니다.
2. 시가에서 자가공급부분은 빼고 임대계약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시가로 임대차계약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사례 |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 세액공제 여부 질의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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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릴폐재생하는 제조업인 개인사업자입니다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지않은 회사인데요 재활용폐자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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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부가세 수출서류 관련 질의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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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매출 중 컴퓨터프로그래밍 서비스 매출에 대하여 수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수출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부속서류를 어느 경우에 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출실적명세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
-영세율 매출명세서
또한 수출신고필증 거래구분이 11번일 경우 저 서류 3개를 다 작성하는것이 맞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사례 |
간이과세자 계산서 발행 질의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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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이고 업종은 소매(서비스), 신문보급 및 광고대행업입니다.
1. 신문발행시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 하다면 신문구독 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이체증서 등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사례 |
사업자등록시 업종 관련 질의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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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이번에 하려는 사업의 주업종이 특수체육, 장애인스포츠 등 입니다.
1. 이 경우 위의 업종이 면세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2. 태권도도장으로 허가 받아올경우 면세로 사업자가 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