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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분 |
사례 |
2024년 7월 1일 이후 수입하는 비철금속 스크랩 전용계좌 사용 여부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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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철금속 스크랩을 수입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 적용 대상에 비철금속류 스크랩이 추가되어 비철금속 스크랩을 거래하는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에서 수입하고 세관장에게 지급하는 부가가치세와 외국에 지급하는 대금에 대하여 전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사례 |
과세유형 변경여부 관련 질의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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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 사업장이 있는상태에서 일반과세자를 추가로 개업을 하게되면 기존에 있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은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1.해당 간이과세자의 1년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되는지 여부
2.간이와 일반 사업자의 1년간 총수입금액으로 더해서 결정되는지 여부 |
사례 |
매입세액 불공제시 가산세 여부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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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불공제로 부가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하였습니다.
지연수취를 이유로 가산세도 가산하여 납부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사례 |
음식엄 개인사업자 카드매입건 처리 여부 질의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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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캐드 매입 중 면세가 되는 식재료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표 입력을 할 때 매입매출로 입력을 해야할지 아니면 일반전표로 전송 후 적요에 의제매입을 잡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사례 |
위약금에 대한 부가세 신고 처리 여부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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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입니다.
업종 특성상 예식이 진행되어야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결제(18.2.1) -> 예식일(19.4.1) 인 경우 19.4.1에 매출이 발생합니다.
또한 해당 예식에 대하여 계약해제를 하게 되면 해제시점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 처럼 위약금이 발생한 경우 부가세 신고시 어떻게 반영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사례 |
할인쿠폰에 대한 부가세 신고 여부 질의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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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를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특정상품을 구매하거나 일정금액 이상을 구매하는 경우 할인쿠폰을 발행하거나 할인을 해줍니다.
1. 할인금액 관련
10,000원 짜리 상품을 1,000원 할인하여 9,000원에 판매가 된다면 부가세 신고시 매출은 할인 전 금액인 10,000원이 되는지 아니면 할인 후 금액인 9,000원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 할인쿠폰 지급 관련
10,000원 짜리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100원의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고객이 해당 할인 쿠폰을 추후 상품 구매시 사용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시 매출은 할인쿠폰 차감전 금액이 되는지 아니면 할인쿠폰 차감 후 금액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사례 |
hand carry 를 통한 수출시 부가세 신고 질의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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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직원이 이번에 핸드캐리로 20,000불 정도 되는 물품을 수출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기타영세율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능할경우 영세율매출명세서 상에는 직접수출란에 넣어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사례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기 관련 질의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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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기계장치를 구매할 예정에 있습니다.
해당 기계장치 대금지급에 대한 계약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발주시 : 계약금 지급
물건 인도시 : 중도금 지급
설치 완료시(전액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잔금 + 부가세 지급
계약금 지급시 부터 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임
이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시기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아니면 잔금시기에 1번 발행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사례 |
부가세 공통매입 안분계산 관련 질의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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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시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출은 토지매출과 건물분의 매출이 있습니다. 업태는 부동산업에 분류되고 있으며 매출 종목은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판매(토지보유5년미만)"에 해당됩니다.
이에 매분기 부가세 신고를 할 때마다 과세기간 내에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을 안분한 비율로 매입세액 불공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의를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질의1) 과세, 면세사업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아래의 순서에 의해 안분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공통매입 가액을 제외한 과세매입 가액과 면세매입 가액 비율로 안분
2. 총 예정공급가액 중 면세사업 관련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3. 과세/면세 사업에 공할 예정 면적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총예정면적에 의해 안분 (다만, 과세/면세 사업에 공할 예정 면적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총예정면적에 의해 안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이기에, 면적을 구하기가 어렵고 이 같은 경우에는 공통매입 가액을 제외한 과세매입 가액과 면세매입 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맞을지가 궁금합니다.
질의2) 공통매입 가액을 제외한 과세매입 가액과 면세매입 가액 비율로 안분한다면, 이번 2기예정 부가세 신고에 해당하는 기간에는(7-9월) 면세매입이 하나도 없어서 매입세액불공제가 나오지 않는 다면, 총 예정공급가액 중 면세사업 관련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매입세액불공제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을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질의3) 공통매입세액으로 인한 불공제 세액이 나오지 않아,총 예정공급가액 중 면세사업 관련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면 향후 매출 변동으로 인해 생기는 차이금액은 어느 과세기간에 반영하 것이 맞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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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관련 질의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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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신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전월 26일부터 한달간 발생한 용역에 대하여 당월 25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