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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분 |
사례 |
해외에서 입금된 매출 관련 질의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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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소프트웨어 공급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거래처레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에서 입금된 송금증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외국환 계산서에는 원화 표시만 되어 있고 외화로 표시된 내역이 없습니다.
1. 이 경우 수출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수출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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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이중 증빙 수취 여부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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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를 끊고 대금은 카드로 받은 경우 처리 방법을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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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인력회사 세금계산서 발행 질의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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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인력회사 입니다. 따라서 소개수수료는 면세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업소개수수료가 면세인지 여부
2. 부가세 신고시 겸용사업자에 해당하여 과세 및 면세를 안분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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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매입세액 공제 관련 질의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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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차량을 정부기관 주차장에 주차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교통비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간이사업자와의 거래인 경우 어떤 증빙을 수령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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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현금매출명세서 관련 질의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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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매출명세서 작성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현금매출 부분에 과세 매출 외에 면세 매출도 필수로 기입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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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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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공장을 짓기 위해 2014년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사업상 여건이 되지않아서 아직 공장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 곳과 관련해서 계속도로점용료와 농업기반시설목적외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고, 관할구청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는데요, 계속도로점용료와 농업기반시설목적외 사용료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불공제라면 토지관련 비용과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 중, 어떤 사유가 맞을까요?
당사는 공장을 짓기 위해 2015년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사업 여건상 아직 공장을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계속도로점용료와 농업기반시설목적외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고, 관할구청에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습니다.
1. 계속도로점용료와 농업기반시설목적외 사용료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2. 불공제라면 토지관련 비용과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 중, 어떤 사유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