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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분 |
사례 |
국외지점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 대가 원천징수 문의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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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법인이 존재하고 해당 법인의 해외 지점에서 고용한 해외 거주자(국내 사업장 없음)에게 지급할 인적용역 대가를 국내 법인(본점)에서 지급하려는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사례 |
차입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여부 질의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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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다른 회사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게 되었는데 상대방 회사다 원천징수 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
사례 |
일용직 신고 관련 질의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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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매달 신고할 경우 일용직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가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사례 |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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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원천징수 영수증은 언제 발급 가능한가요?
또한 그 때쯤 발급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사례 |
기타소득세 의제필요경비 관련 질의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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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기타소득세 필요경비율이 60%로 개정이 되었는데요
만약 2018년 12월 귀속분의 기타소득금액을 2019년 2월에 지급한다면 필요경비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년 귀속분이므로 종전 규정인 70%를 적용하여야 한다.
2. 2019년 1월에 지급하였으므로 개정된 80%를 적용하여야 한다. |
사례 |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퇴직 위로금 관련 질의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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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직원이 퇴근 후에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퇴직금에 더불어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려 합니다.
이와 관련한 세법적인 처리가 궁금합니다. |
사례 |
폐업시 원천세 처리 여부 질의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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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를 반기별로 신고하는 개입사업자가 올해 폐업하였습니다.
위 사업장의 원천세 신고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질문1) 해당 사업장의 19년 원천세 신고는 언제까지 인가요?
(질문2) 18년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이고, 원천세신고서는 질문1)의 귀속 및 지급과 같이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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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납부불성실가산세 관련 질의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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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0.03% -> 0.025% 개정되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019년 신고납부 분부터라고 알고 있는데 2018년 귀속분을 2019년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개정조문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가 궁급합니다. |
사례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관련 질의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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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소득 관련 문의입니다.
작년 12월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을 올해 1월에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12월 귀속 1월 지급분으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작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은 어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사례 |
비거주자 기타소득 관련 문의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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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작성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지급명세서 작성시 연간지급총액, 법인세(소득세x), 지방소득세액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