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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사회복지 수단의 하나로 국가가 법률을 제정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해당기업 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변경과 관련된 양식은 4대보험 관련 공단에서 제공되므로 별도 양식을 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