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은 국내출장과 국외출장으로 구분되고, 국내출장은 다시 시내출장과 시외출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출장과 유사한 것으로 파견업무와 부임이 있는데, 파견업무는 국내외 소재하는 회사관계기관 또는 거래처에 장기간 근무하는 형태를 말하고 부임은 직원이 전임발령을 받고 신임지로 부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출장을 갈때는 출장규정에 의해 정해진 절차에 의해 승인받고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지체없이 소속기관 상관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출장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출장업무 처리절차 출장계획 수립 → 출장품의서 제출 →출장승인 → 출장업무수행 → 출장비용정산 → 출장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