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의 구조조정, 폐업,권고사직 등 자신이 원하지 않는 퇴사를 했을 때 받을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실직한 즉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의 신고는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 및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14일 이내에 수급 자격 인정 여부가 결정되어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조건 ①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근무 ②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③ 실직후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함. *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급여액 ① 수급기간 : 이직 시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90 ~ 240일 적용 ② 급여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 지급